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 지부 설립 서류 접수 안내
예비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부사업설명회 개최후 지부설립 서류접수 안내를 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부대상: 수원지부, 부천지부, 성남지부, 동두천지부, 양주시지부, 의정부지부 등
제출기한: 2011년 1월 10일(월) 18:00까지
지부설립절차:
서류제출-> 이사회 회의에서 지부확정 논의
-> 지부확정(2011년 1월 중)->지부확정 통보(2011년 1월 중)
-> 협약체결-> 지부설립 총회 및 창립식
* 자세한 일정은 추후공지!!
접수방법: 1. E-mail 접수 [schopenj@hanmail.net]
※ 2. 우편접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7-4 용수 빌딩 301호 (사) 한국다문화복지협회
지부담당자: 조윤정
서류 안내
2010년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 지부 설립 안내
1. 지부 설립과 관련한 제출 서류
1) 지부 사무실 확보 - 사무실 임대(무상임대) 계약서 사본 제출
2) 지부 상근자 확보 - 상근자 이력서 제출
3) 지부 회원가입자 명부 제출(별지 1 참조) -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2> 참조
4) 지부장 및 사무국장(사무총장) 취임예정자 이력서
5) 지부 발기인 명단(발기인 수는 10인 이상)-별지3> 참조
6) 지부 임원(지부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취임예정자 명단 및 약력 - 별지4> 참조
7) 발기인 총회 자료집 및 총회의사록 - 총회의사록은 발기인 전원 날인
8) 지부 정관(또는 운영규정) - 지부 정관 발기인 총회 통과 후 임원 전원 날인
9) 지부설립 신청서 - 별지6> 참조
11) 임원취임승낙서 각1부 -별지 7>
12)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각1부 - 별지8>
13) 재산목록 1부- 별지9> 참조
* 발기인명부, 임원취임예정자 명부는 통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함.-별지5> 참조
* 서류에 관한 별지는 예비 지부장님께 개별발송해드렸습니다.
2. 지부 설립 절차 및 과정
1) 회원 또는 발기인 모집
2) 발기인 총회 실시
3) 관련 서류 법인으로 제출
4) 법인 이사회 및 총회 승인
5) 법인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임시) 실시
6) 경기도로 정관개정 승인
7) 정관개정 허가
8) 법인 정관개정 등기
9) 지부 관할 등기소에 지부 등기
10) 지부 등기부 등본 법인으로 제출
❑ 문의: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 031-954-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