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심의 확정했으며, 이에따라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들도 업무상 재해 때 요양비를 받는 것은 물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돼 요양기간 동안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년간 백만원 범위 안에서의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와함께 보험설계사를 부당해촉하거나학습지교사에게 홍보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간주돼 사업주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사업주가 학습지교사에게 홍보를 강요하거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즉 캐디의 출전을 제약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자 인정 문제를 다음 기회로 미룬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되며,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해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