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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협이 해남군 어민들이 10년 이상 양식업을 해온 만호해역의 609㏊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해남군 어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해남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해당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
10년간 면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놓고 양군간 갈등을 빚은 끝에 2020년 6월7일까지 10년 연장허가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번엔 매년 체결하는 행사계약에서 진도측이 해남군 어민들에게 609㏊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것. 해남군 어민들은 1369㏊에 대해 10년간 양식업을 해옴에 따라 올해도 1369㏊에 대한 행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도 어민들은 "10년 이상 해남어민들이 이 수역을 사용한 만큼 이제 진도바다를 진도어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현재 내만성 어장은 생산성 상실로 김생산 증대를 위해 외해어장인 만호해역 어장이 진도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연장 됐지만 갈등 여전
이번에 면허도 10년 연장됐음으로 올해 3건 609㏊를 반환하고 나머지 9건도 연차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남 어민들은 진도군의 대안 없는 반환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만호해역에서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어란과 동현, 어불, 송호 어민을 비롯해 17개 어촌계와 사회단체 등 350여명은 지난 17일 진도군청과 진도군수협 앞에서 만호해역 김양식면허(행사)권 주장 촉구집회를 가졌다. <사진>해남 어민들은 4차례 걸친 합의서 작성으로 양식어업이 면허된 사항에서 합의 목적대로 볼 때 지속적인 행사(입어)가 되어야 한다며 내년도에 대체어장이 개발된다면 그때 양군간 상호협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르면 해당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며 바다는 대한민국 국민 것으로 지도에 줄을 그어 진도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선순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자 전남도는 만호해역 인근에 대체어장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 어민들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대체어장을 개발 등 방법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중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체어장 개발신청 적극 중재 나서
한편 만호해역은 지난 1993년 어업권 분쟁으로 양군간 첨예한 문제로 대립됐으나 1996년 해남·진도군 만호해역 김양식장에 대한 합의서를 당시 해남·진도 군수와 어업인 대표간에 합의서를 작성해 일단락됐다.
해남과 진도 사이에 위치한 만호해역은 진도군 관할구역으로 해남군 어민들은 지난 2000년 6월 8일 계약을 통해 지난 2010년 6월 7일까지 10년간 사용하기로 면허기간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10년간의 면허기간이 만료되면서 또 다시 어업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진 것. 면허연장을 놓고 해남과 진도군 어민간 갈등을 빚었지만 수산업법 제14조(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허가)에 의해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간의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결국 오는 2020년 6월 7일까지 10년간 면허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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