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 왜 출근 하냐구요? 원래부터 출근했어요. 그 동안 쉰 적 없었는데요.”(대전시청 총무과 관계자)
#2. “교육 서비스기관이다 보니,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전 모 사립대학 관계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출근 이유를 묻는 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제122주년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휴일로 지정해 그 뜻을 기념하고 있지만, 정작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더욱이 출근 이유조차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법적 휴일인데,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할까? 이유를 알아봤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사기업 직원들이 쉬는 이유다. 부득이하게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 수당 등이 보장된다.
반면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정상 출근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여기에 근로자의 날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휴일이 아니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체 휴일이나 1.5배의 휴일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이 정의한 근로자의 개념이다.
현실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나누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공무원 자체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근로기준법이 ‘법률’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상위 법률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원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국가공무원법 특별법상 공휴일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 언급은 옹색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근로자의 날만 예외로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사정이 더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부 오임술 국장은 “노동절 휴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 측 눈치보느라 쉬는 건 엄두도 못내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정규직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까지 차별받는 근로자들.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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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쉴 수 없는게 현실이다.
어린이 또는 노인을 케어하는 시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휴일이 아니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5배의
휴일 수당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복지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오늘도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센타를 운영하는대있어 가족요양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및 산재및 고용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요양은 세출계정과목 구분에서 잡지출로 처리합니다.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첫댓글 근로자의 날을 만들어놨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것 같네요. 일만 벌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ㅠ
근로자의 날 근무한 한 사람으로..... 마음을 비웠습니다.. ㅡㅠ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