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아 뉴타운(미아8구역) 조감도 |
------------------ |
p 2 | |
------------------ |
p 3 | |
------------------ |
p 4 | |
◇ 달라지는 법령 |
------------------ |
p 4 |
------------------ |
p 6 | |
◇ 뉴타운 추진현황 |
------------------ |
p 7 |
------------------ |
p 9 | |
◇ 해외개발 사례 |
------------------ |
p 10 |
◇ 뉴타운 Q&A |
------------------ |
p 12 |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 서북권의 중심지」
◦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마포구 합정동 419번지 일대 298,000㎡에 상업, 유통, 업무, 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상암DMC, 월드컵 공원 등 마포구 동쪽에 집중된 도시공간구조 중심지를 지역내 중심으로 이동함으로써, 균형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홍대, 신촌 등 대학가 상권과 이어지며,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을 도입하여, 도심지 및 강남권에 편중된 소비시설을 지역 내에서 대체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2호선, 6 선의 교착역인 합정역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 정체 된 지역 개발의 잠재 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월드컵공원, 절두산순교 성지 및 선교사 묘지공원 등의 문화, 역사가 있는 서북권 부도심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 방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 합정 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이후 2005년 5월 6일 개발기본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현재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현재 계획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합정 1구역은 2006년 3월 13일 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6월 1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6월 30일 건축심의를 받았고, 11월 22일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지난 2007년 5월 25일 사업시행인가(합정Ⅰ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가 고시되어 2007.9월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합정동 균촉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업무타워를 비롯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단위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 계획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합정1구역의 사업시작으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초기 서울시에서 지정한 다른 균촉지구에 비해 빠른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진행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협의와 지역주민 여러분의 협조, 관심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 지난 2005년 말을 시작으로 2006년 3월까지 구역내 주민 약 80%가 이주하자 공가에 폐기물, 음식, 건자재 등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이고 노숙자와 비행청소년이 침입하여 이지역이 우범화 되고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사업시행예정자 회의를 소집, 24시간 경비와 순찰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와 노숙자 또는 비행청소년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 합정역 주변 지역인 계획관리구역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 2007.7.12 계획정비구역으로 변경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정역 일대가 상업,업무,문화 도심형 주거지가 어울어지는 복합중심지로 탈바꿈 될 예정입니다.
◦ 이에, 마포구에서는 뉴타운, 균촉지구 관련 홈페이지를 마련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관심으로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의 성공을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촉진지구사업팀 유경무 -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개최
1) 제2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7. 16(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위원
○ 안 건
- 천호․성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거여․마천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2) 제22차(속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7. 19(목) 07:00
○ 안 건
- 길음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 전농․답십리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및 전농8구역, 답십리18구역 정비계획(안) 자문
3) 제2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7. 23(월) 15:00
○ 안 건
- 흑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신길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 수색․증산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4) 제23차(속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7. 25(수) 07:00
○ 안 건
- 상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북아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 일 시: 2007.7.24 (화)15:00
○ 안 건
-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심의
◆ 전략사업 공정회의 개최
○ 일 시 : 2007. 7. 20(금). 14:00
○ 주 관 : 뉴타운사업단장
○ 안 건 : 전략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무주택 실수요자위주로 개편하여 무주택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을 유주택자외에 청약당첨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도 포함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당첨자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으로 2007년 7 월27일까지 제출
(전화:02-2110-8571,8573, 팩스 02-504-612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영업인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등 규정
(1)법 제9조에서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위임.
(2)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사항으로 업무위탁계획의 적정성 등을 규정함.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해 주식공모 및 의결권 제한예외 인정
(1)법 제14조의3 및 제16조제2항에서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를 규정.
(2)국민연금은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의 자금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도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함.
다.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 함.
(1) 현행은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임대형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음.
(2) 부동산 투자는 임대와 개발의 방법이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시행규칙>
가. 투자설명서 기재방법이 당초 시행령 제8조
⇒제14조로 변경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나.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당초 시행령 제9조⇒제16조로 변경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관리팀장)에게 제출
(전화 02-2110-8629, 팩스 02-502-4754)
◆ 미아 뉴타운 ◆
□ 사업개요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1268번지 일대
○ 면적 : 606,056㎡
○ 세대 및 인구 현황
□ 추진 경위
○ ’03.11.18 : 뉴타운지구 지정
○ ’05. 3. 3 : 개발기본계획 확정·승인 공고
○ ’05.11.11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미아 6구역, 12구역)
○ ‘06. 3. 31 : 사업시행인가(미아6구역)
○ ‘06. 5. 16 : 사업시행인가(미아12구역)
○ ‘06. 6. 29 : 뉴타운지구 확장
(서울시고시 제2006-215호)
○ ‘06.10. 9 : 미아8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 ‘06.12.15 : 미아6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 ‘07. 2. 8 : 미아12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 ‘07. 4.30 : 미아6·12구역 공사착공
○ ‘07. 5.18 : 미아8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
○ ‘07. 7.26 : 미아8구역 사업시행인가
□ 향후 추진계획
○ ‘07.11. : 미아8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
【토지이용계획】
【미아6구역조감도】 【미아8구역조감도】
【미아12구역조감도】
왕십리 뉴타운 추진사항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3구역)
- 건축위원회 심의(7.20) : 조건부 가결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사항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일 시 : '07.7.24(화) 15:00
- 내 용 : 공원규모 및 위치의 적정성 등
- 결 과 : 경관녹지 → 연결녹지로 변경
구의․자양 촉진지구 추진사항
○ 실무회의 개최
- 일 시 : 2007.07.25(수) 17:00
- 내 용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안 검토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추진사항
○ 전농7구역-분양신청공고(조합)
- 분양신청기간 : '07.7.12~8.11(30일간)
미아 균촉지구 추진사항
○ 월곡2구역 환경영향평가 심의
- 일시 : 2007.7.23 (월) 16:00
상계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속개)
- 일 시 : '07.7.25(수) 07:00
- 안 건 : 용도지역 변경(안), 층수기준 완화(안)
흑석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7.23(월) 15:00
-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창신․숭인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07.07~’08.12
- 용 역 비 : 1,420백만원
- 발주방법 : 제안서 공모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7.27
- 용역계약 : 8.10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07. 8 ~ ’08. 6
한남 뉴타운 추진사항
○ MP회의(6차)
- 일 시 : '07.7.25(수) 10:00
- 내 용 : 동선체계 골격구상 및 경관분석 등
신정 뉴타운 추진사항
○ 신정1-4구역 건축심의 추진
가재울 뉴타운 추진사항
○ 4구역 재해영향평가 실시 : 수정동의
방화촉진지구 추진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일자 : 2007. 7. 19(목)
- 고시방법 : 시보게재
- 고시내용
․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511,391.6 |
509,170.2 |
감 2,221.4㎡ |
․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34,145.5 |
31,924.1 |
감 2,221.4㎡ |
은평 뉴타운 추진사항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 '07.7.24(화)
- 안 건 : 상업용지 개발방안 자문 등
수색․증산뉴타운 추진현황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7.23(월) 15:00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의견 반영
․수색5, 증산4 면적 10% 완화
․수색6구역 분할
북아현뉴타운 추진현황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속개)
- 일 시 : '07.7.25(수) 07:00
- 안 건
∙ 철도복개 처리방안
∙ 금화시범아파트 촉진계획 반영방안 등
홍제 균촉지구 추진사항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심의
- 일 시 : '07. 7. 10(화) 15:00
- 안 건 : 개발기본계획변경(안)심의
합정 균촉지구 추진사항
○합정1구역 분양공고 완료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 일 시 : '07.7.27
아현 뉴타운 추진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마포로6구역)
- 구역경계 변경 : 18,039㎡→16,857㎡
※ 용적률 250%이하, 높이 70m 이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요청
노량진 뉴타운 추진사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
- 용역입찰서 제출 및 개찰('07.7.27)
신길 뉴타운 추진사항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7.23(월) 15:00
- 내 용 : 주태공급 규모 조정, 촉진구역계 일부변경
역세권지역 용적률 일부조정 등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실무자 회의 개최(25차)
- 일 시 : ‘07.7.24(화). 15:00
- 내 용 : 건축계획 중점 검토
○서울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 일 시 : '07.7.23(월) 14:00
- 내 용 : 성내천 복원에 따른 하천관리
- 결 과 : 조건부 가결(토사유출 방지대책 검토)
가리봉 균촉지구 추진사항
○ U-city 조성분야 자문위원 구성
•목적
- 21C 미래형 첨단․디지털 정보화도시 조성
- 대규모 복합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마련
- 첨단 복합도시의 트랜드인 U-City 조성
•위원 : 10명(위촉)
•역할 : 아이디어 자문 및 제안 등
○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추진
- 계획안 보고회('07.7.26)
- 재정비촉진계획 의제 추진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3.3㎡당 431만원
분양가-송파 광교 900만원대, 동동탄 파주 800만원대
오는 9월부터 시행예정인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중소형 새 기본형건축비가 3.3㎡당 43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으로 구성된다. 중대형은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채권매입상한액은 주변시세의 80%선이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중소형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 동동탄은 800만원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설기술연구원이 건교부 용역을 받아 산정한 기본형건축비는 중소형 3.3㎡당 431만8000원, 중대형은 3.3㎡당 439만1000원이다.
새 기본형건축비는 가산비용에 포함되었던 지하층건축비가 넘어오면서 종전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아졌다. 종전 기본형건축비는 중소형 3.3㎡당 348만4000원, 중대형 3.3㎡당 376만9000원이었다.
새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면 중소형 분양가는 3.3㎡당 송파·광교 900만원대, 동동탄 800만원대, 영종·청라지구 800만원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비가 3.3㎡당 330만-370만원선인 청라지구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 어떻게 산정되나
분양가 : 택지비+건축비(지하층건축비, 설계감리, 부대비용 등)+가산비용
세입자 못 구한 임대주택에 종부세 면제
종부세 과세방식 정부부과로 변경
영화·음악회·체육활동 입장권 구입도 손금산입
앞으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영화와 음악회, 각종 전시회, 체육활동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하는 입장권 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돼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6개월까지 임대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의 경우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 이데일리(7.24)-
핀란드 울루 테크노폴리스
□ 도시개요
○ 위 치 :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0km 지점
○ 인 구 : 12만명
○ 면 적 : 411.1km
□ 도시의 변천과정
○ 울루 테크노폴리스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대학과 연구소가 입주하면서 하이테크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특히 1970년대 초중반에 노키아의 입지와 핀란드기술연구센터가 지역내에 개설되면서 도약의 전기 마련
○ 1980년대 초 울루시 의회와 지역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울루 테크노폴리스 설립하여 IT관련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4년도 울루지역 전체가 첨단기술을 추구(City of Technology)한다는 것을 공표. 시정부에서는 통신·IT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혁신적인 산업을 중점 육성. 울루대학, 노키아 등 대기업과 연계하여 1984년「테크노로지 도시화선언」을 통해 울루시의 발전기반 마련
○ 1990년대 이후 부터 IT산업과 함께 사회복지와 연계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클러스터의 주체는 시정부, 대학, 대기업, 병원으로 볼 수 있음
○ 울루 테크노폴리스는 지역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과감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조직되었으며 Technopolis사(공공유한회사)가 주도하고 있음
□ 개발과정
○ 초기단계
- 울루대학이 설립되면서 하이테크분야에 본격 진출(1958년)
- 노키아 진출을 계기로 하이테크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1973년)
- 국책연구소인 핀란드기술연구센터의 한 unit가 개설되면서 기술부문에서 한 단계 도약(1974년)
○ 형성단계
- 울루시 의회와 지역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테크노폴리스 설립(1982년)
- 울루 테크노파크가 형성되면서 IT관련 혁신도시로의 발전 가속화
- 테크노파크 주요 역할 : 첨단 분야 기업들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2000년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Vision2006'을 수립하여 미래 발전목표를 설정(2000년)
○ 성장단계(향후계획)
- 2006년까지 신규로 150개 회사, 6,000개 일자리를 창출
- IT, 컨텐츠 미디어, 웰니스, 바이오, 환경 등 5개 분야의 복합클러스터를 지향
߅TW<A NAME="#61f0b73f"></A><IMG src="C:
□ 혁신사례
○ 테크노폴리스
- Technopolis는 단순한 산업단지의 관리자나 개발자가 아니라 입주한 하이테크 기업들을 위한 기업환경 서비스와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기업간, 지역간 소통 및 협력 유도, 특히 동종 기업, 연구소, 공적 투자 등을 결합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결과물에 대한 상용화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
○ 울루대학 공대
- 울루대학 공대는 고급인력공급원이라는 기존 역할외에 기업과의 직접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노키아(Nokia)와 국책연구소인 핀란드 기술연구센터(VTT)가 지역의 대표적인 혁신주체가 됨
□ 성공요인
○ 울루시와 울루지역개발청이 비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도함으로써 관주도로 네트워크 형성
○ 정부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 기업지원기관(테크노폴리스)의 역할
○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ㆍ관련 지원 산업 등의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조직의 중심에 노키아라는 스타기업의 존재가 성공의 결정적 요인
○ 노키아와 같은 대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은 확고한 네트워크 조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구성원간에 맺어진 수평ㆍ수직적 협조체계는 상호 보유한 강점이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 울루 최고의 경쟁력이자 성공요인
□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와 산학연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줌
○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구의 중요성
-오늘날 울루는 노키아의 입지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공공연구기관인 기술연구센터(VTT)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우리나라의 혁신도시에서도 거점조직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결국 혁신도시의 활성화의 관건임
○ 기업지원 전문조직으로서 테크노폴리스의 역할
-혁신지역의 건설은 단순한 공간의 제공이 아닌 지속적이고도 전문화된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임
◆ 「조합총회 의결없이 용역업체 선정가능 여부 및 토지등 수용업무의 주체」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조합과 기존 철거용역업체간 계약내용에 포함된 “토지등의 수용업무”와 유사한 내용의 “영업손실보상업무”를 별도로 발주하여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합총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3791,2006.11.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행위에 해당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다만, 토지등의 수용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원을 받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수행할 업무로서 철거업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 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방법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은 2003.6.2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사업주체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 아직 공사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시공사를 변경하려고 함.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도정법 시행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므로 종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변경하면 되는 지, 아니면 시공사는 도정법 제11조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선정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5493,2006.12.29)】
종전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면 될 r것임.
◆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해석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합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내용(주거정비과-8338,2006.8.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