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조업체인 저희 회사는 사무실은 토/일요일 2일을 쉬고, 기능공은 5일근무후2일을 쉬는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사무실은 월급여 테이블로지급하고, 기능공은 일당으로 지급하는데, 잔업비 계산시 근무일수를 모두21.75일((365일-주2일휴무104일)/12개월)을 적용합니다.이로 인해 중국직원들은 주2일휴무는 무급이라 생각하고,한국관리자들은 한국식으로 주2일은 유급휴일이고 , 다만 잔업비계산시에만 21.75일을 적용한다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휴일 근무시 중국직원은 300%받는다고 생각하고, 한국관리자는 월급에 100%가 포함됐으니 400%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주2 일 휴무의 유급/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건인지요?
(답변)
1. 주말휴식일, 또는 주말대신 주당 1-2일 휴식을 대체할 경우, 이는 중국 노 동법상 "무급"입니다. 귀 한국 관리자가 주2일을 "유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말휴식일 2일을 "무급"으로 하기에 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월평균 급여 계산 일수는 21.75가 됩니다.
2. 법정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중국직원이 법정 공휴일 근무시 300%를 받는 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유급이므로,
(1) 고정월급제 직원의 월급에는 이미 법정 공휴일의 미출근 일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정 공휴일에 별도 잔업비 300%를 받는 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미 400%를 지급한 셈입니다.
(2) 일급제 직원의 경우는 일당 계산이 되므로, 그 당해 근무 일자가 법정 공휴일이라면, 300%만 지급받게 됩니다. (고정월급제가 아니므로).
3. 물론, 일부 노동전문가들은 법정 공휴일은 30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 므로, 그 날에 이미 고정월급제의 경우, 100%를 지급했기에, 200%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노동법상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미 노동자들의 머리속에는 법정 공휴일 근무시300%라는게 박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정월급제의 경우는 300%를 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급제 직원의 경우는 고정 월급제가 아니므로, 해당 근무일이 주말이면 200%, 법정 공휴일이면 300%만 주면 됩니다. 이는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법정 임금계산일수 21.75일은 365일에서 무급인 주말휴식일 1년에 104일이 공제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급인 법정 공휴일 11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노동일수는 11일을 빼야 합니다. 종합계산근무제 등에 적용되는 법정 노동일수는 따라서, 20.83일이며, 이는 365일에서(1) 무급 주말휴식일 104일 공제(2) 유급 법정공휴일 11일 공제한 후에 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노동자의 월평균 출근일수는 20.83일이나, 고용주가 임금을지급해야 하는 일수는 21.75가 됩니다.
** 보다 상세한 것은 아래 참고자료(법정 임금계산일수 -月21.75일로 통일)을 참조바람 <관련 질의응답 (1) >
(질문)
저는 천진시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지정 공휴일(춘절, 노동절, 국경절, 청명, 중추절 등 특근시 수당을 300% 지급해야 하는 공휴일)에는 특근을 시키면 300%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특근을 하지 않아도 100%는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토, 일요일처럼 특근을 하면 200% 특근수당을 주지만 토, 일요일 특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는 것처럼 국가지정 공휴일(300%)에도 특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
(회신)
1. 중국에서 주말(토, 일요일) 휴식일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 은 "유급휴가"입니다. 즉,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이와 같이, 주말휴식일과 법정공휴일은 무급과 유급이라는 임금계산상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일수"와 "노동일수"라는 2가지의 월평균일수 계산방식이 존재하며,각각 다른 용도에 사용됩니다.
(1) 임금계산일수 (법정공휴일 포함)
○ 개념: 1년 365일에서 무급휴일 (토, 일요일)을 뺀, 나머지가 연간 총 유급노동일수임
○ 월임금계산일수: 연간 총 노동일수 365일- 토일요일 104일 = 261일 ÷21.75일 = 261일 ÷ 12개월 = 월21.75일
○ 용도: 잔업비 산출 청가시 임금공제 등의 계산시는 월21.75일을 기준으로 함
[잔업비 계산사례]
월임금 2,000원 ÷ 21.75 = 91.95원 /일급 ÷ 8시간 = 11.49원 /시급 평일잔업 2시간의 경우: 11.48원 X 1.5 X 2 =34.47원
[개인휴가(请假)시 월급공제 사례]
月실지급임금 900元, 잔업비계산기수 690元. 금년 1월에 2일간 개인휴가를내어 실제 출근일이 20일인 경우 계산식: 900元 – 690元/21.75 X 2일 = 836.56元
(2) 노동일수 (법정공휴일 제외)
○ 개념: 1년 365일에서 무급휴일 (토, 일요일)을 빼고, 여기에 추가하여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을 뺀, 실제 출근일수
○ 월노동일수: 1년 365일- 토일요일 104일 -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11일=250일 ÷ 12개월 = 월20.83일
○ 용도: 특수근무제의 일종인 "종합노동시간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일정 단위기간당 노동일수 및 시간의 표준설정에 사용됨
- 분기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한 분기는 62.5일, 즉 62.5 X 8=500시간을초과할 수 없고, 월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1개월 평균 20.83일, 20.83X8=166.64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150%의 잔업 비를 계산지급해야 함.
< 노동일수의 기준 >
① 年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휴일)=250일
② 분기 노동일수:250일÷4분기=62.5일/분기
③ 月노동일수:250일÷12개월=20.83일/월
(주) 종합계산노동시간제: 운수, 우편, 항공, 어업, 건축, 여행업 등 규칙적인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주, 월, 분기 또는 년 등을 단위로 하여 노동시간을 종합계산할 수 있다 (사전 관할 노동국의 허가절차 필요).
2. 따라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 직원의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여 일하면, 여기에 300%의 특근비 추가).
(추가 질문)
답변하신 중에 "따라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이므로,월급제 직원의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하여 일하면, 여기에300%의 특근비 추가)" 이 부분에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그럼 결론적으로 특근을 하면 400%를 지급하는 셈이되네요? 300%만 주면 안되는 것인지요?
(회신)
1. 이 문제는 중국에서도 다수 주장 (400%)와 소수 주장 (300%)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이 나온게 없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옳다고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휴식일은 무급이니까, 잔업 시200%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은 유 급이므로, 아래와같은 2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a)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므로 출근 안해도 이미 100%를 주기 때문에, 잔업으로 출근시킬시는 200%만 주면 된다는 주장
일부 노동전문가가 주장하는 소수 입장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정연하고 타당성이 있지만, 노동자의 머리속에는 법정 공휴일 잔업하면 300%를 별도로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고 노동쟁의 발생시,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이를 뒷받힘하는 법률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 강행시 많은 반발과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b) 법정공휴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잔업을 시키면 별도로 300%, 즉 총 4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중앙의 노동부문 관계자도 매스콤에 이런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현실적으로300%가 별도 계산되어 지급하는 관행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해석 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는 이러한 관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임
상술한 바와 같이 2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법률논쟁을 여기다 쓰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 만일, 기업에서 월급제를 주고 있다면, 법정공휴일 잔업이 200%만 준다는 것은 직원들의 반발로, 아무리 그 이론이 맞다해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일이므로, 100%+300%가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주는 경우는 어차피 정해진 고정 월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정 공휴일 잔업 시 300%를 지급해도 직원들의 반발이나,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일)
저희 회사는 일급제 사원이 대부분이므로 300%를 지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님 회신을 토대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출처] [휴일임금] 휴일 잔업비단가 계산시 월평균일수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