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생활치료센터' 지정 보류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립 천안우정공무원교육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으나 천안시반발로 보류됐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로 가동하려 했으나 중단된 것.
지난해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발병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등을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 중부권 통원치료 등의 생활치료센터로 운용해왔다.
그런데 이번 아산경찰인재개발원이 본래 설치목적으로 회귀되면서 중부권 통원치료 등의 생활치료센터를 인근의 천안우정공무원교육원(수용규모 240명·2인1실)으로 옮길 계획을 수립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우려와 주민들의 반발에 천안의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충청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져 불가피할 경우 천안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할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또 “현재까지 운영주체가 충남도였으나 4월부터는 세종·대전·충남·충북에서 3개월씩 돌아가면서 운영케 된다”며 “코로나19의 급격한 발생이 없다면 운영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 2주 동안 박상돈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계자와의 협의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하루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태조산 입구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은 절대불가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