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문 :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답 : "부정수급"이라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나 재취업 활동 인정요건등을
위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합니다.
ㅇ. 질문 :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답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 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 지급중지, 사법처리 등 가혹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사업주나 회사 관계자가 피보험자격취득이나상실신고(이직확인서 포함)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므로써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반환액에 대한 연대책임, 1건당 2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고용유지지원금 등 신청시 부지급 등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ㅇ. 질문 : 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하나요?
답 :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하여 전국 6개청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고 모든
지방관서에 "부정수급 조사관"을 배치함과 동시에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한 4대보험 연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전사자료의 주기적 조회, 부정수급 유형에 맞춘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탐문확인,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점검, 실업급여 수급자의 무작위 선정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부정수급 검색과 신고포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 전산망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ㅇ. 질문 : 취업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질문 :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하루 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질문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1건당 최대 100만원, 연간 3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해 드립니다
ㅇ.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질문 :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수급자격의 불인정, 실업급여의 지급제한이나 부당이득금 또는 부정수급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