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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조정절차는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므로 과정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종결되며 당사자가 직접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조정이 소송보다 좋은 이유
조정은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소송비용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조정은 일단 성립되면 곧바로 종결되며 그 기간도 평균 2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관계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잘 이행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신청 방법
조정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진행중인 사건(항소심 포함)도 조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정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조정신청 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송달료 취급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송달료 = 당사자수 × 2,260원(우편요금) × 5회분
(4) 조정 진행 과정
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거나, 전문분야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은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분쟁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조정수수료와의 차액인 5분의 4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6) 조정이 적합한 사건
원칙적으로는 모든 민사에 관한 분쟁이 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사건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인간관계가 중요한 친척·친구사이의 사건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는 건물명도 또는 철거사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건축공사에 관한 분쟁, 환경오염사건
양쪽이 모두 피해자이어서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는 사건
(빚보증으로 인한 사건, 도난수표의 분실자와 취득자 사이의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