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문(完文) 부여 풍양조씨 문중에게 발급한 관인(官認) 증명서 (1861년)
왕림(旺林) 마을은 충청남도 임천군 남산면으로 조선중엽에 풍양조씨 회양공파 7세손인 조신(趙愼)의 자손들이 하곡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한 곳으로 고종32년(1895)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하황리 일부를 통합하여 부여군 장암면에 편입되어 현재 부여군 장암면 상황리에 이르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풍양조씨 문중을 대상으로 관청에서 공증하여 발급한 증명서로 산지기 유장록, 유천석, 김행운, 김춘득, 이종록, 유쌍문으로하는 6명의 산직안부(山直案附) 명단이 수록되어있는 완문(完文)이다.
내용으로는 왕림마을은 풍양조씨가 수 백년 동안 지켜왔던 곳이나 산지기가 없었던 관계로 외부인들로부터 침역(侵役) 당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영구히 지켜질 수 있도록 법문(法文)을 제정하고 명문화한 증명서로 향청(鄕廳), 작청(作廳), 면(面), 리(里)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완문(完文)의 내용대로 지켜줄 것을 명령하는 내용으로 사또(使徒)의 수결이 있는 마지막장은 위조 및 허위 문서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발급관청에 비치하고 있는 발급대장과 연결하여 관인(官印)으로 간인하였다
※ 완문(完文)은 조선시대에 증명, 허가, 인가, 명령 등의 처분사항에 대한 확인서 또는 인정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연호 대신 간지(干支)로 표기했다. 중앙이나 지방관청에서 발급하기도 하나, 개인, 서원, 단체 또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경비내역에 대해 발급하기도 했다.
현재 완문으로 남아 있는 것은 향교의 교생, 서원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지기, 서원에 속해 있던 촌(村) 등에 대한 신역(身役), 잡역(雜役) 등을 면제하는 확인서가 많으며 완문(完文)의 내용은 그때의 생활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역사 고증에 중요한 자료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