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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개발자 | ||||
기술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다원녹화건설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0879697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1-1 | |||
전 화 번 호 |
02-539-8344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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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ㅇ지정번호:제461호
◦명 칭:자연분해성 섬유를 이용한 토사 및 풍화암 비탈면 녹화공법
◦기술분야 : 조경 및 도시계획
◦내용요약
본 기술은 토사로 이루어진 절․성토 비탈면에 종자의 비산 및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파기를 하고 여기에 종자가 섞인 식생기반재를 충전한 후 볏짚과 자연분해성 섬유네트를 조합한 그린네트를 씌워 녹화하는 그린네트공법과 풍화토 및 풍화암 등으로 이루어진 절토 비탈면에 자연분해성 장섬유와 식생기반재를 동시에 뿜어 붙여서 녹화하는 코매트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자연분해성 섬유네트(EnPol 수지)와 볏짚을 조합한 그린네트와 소석회가 포함된 식생기반재(그린팩)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의 녹화공법(그린네트 공법)
② 자연분해성 장섬유(EnPol 수지)와 식생기반재(코매트 조성물)를 동시 분사하는 풍화토 및 풍화암 비탈면 녹화공법(코매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3년(고시일부터)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