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개념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7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5조제1항).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2조).
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8조).
배당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6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과다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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