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 3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프란치스코 3회니 가르멜 3회니하는 말들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재속회, 제3회, 재속3회에
대해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속회는 사제 혹은 독신인 평신도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위해 각 재속회의 회헌에 따라 혼자 또는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는 수도회를 말합니다. (교회법 제710조)
예를 들면 AFI(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le:
국제 가톨릭 형제회)의 경우입니다.
재속회의 시초는 197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마리아 성심
의 자녀회' 입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교회헌장' 을 발표하면서
이전의 수도생활 범위를 넓혀 수도회나 사도직 단체에다 재속회
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바오로수도회나 살레시오
수도회에서는 세속 안에 살면서 소속 수도자와 똑같이 회헌을
준수하면서 복음삼덕의 생활을 하는 재속회가 있습니다.
수도복만 안입었을 뿐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평신도뿐 아니라 교구 사제도 입회할 수 있습니다.
제 3회는 평신도들이 일반적인 삶 안에서 해당 수도회의 도움으로
그 수도회 정신에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완덕을 향해 노력
하는 단체입니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을 제3회들로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부른다."(교회법 제303조)
이는 소속 수도회의 특성상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3회, 가르멜 3회 같은 경우입니다.
제3회 회원의 특성은 재속성에 있습니다. 현재의 신분을 바꾸지
않고 가정과 직장 안에서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와
정진을 통해 자신의 영성을 심화시켜 나가고 봉사활동을 통해
애덕을 실천합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수도회의 제1회
수도자들로부터 영성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성라자로
마을에는 가르멜 재속3회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제3회는 탁발수도회에서 정식으로 정결, 청빈, 순명을 서원
하는 제1회(남자수도회)와 제2회(여자수도회)와 구분하기 위해
또는 순서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언급하는
재속3회의 의미는 여기에 속합니다.
재속3회에 가입하려면 본당신부의 추천서가 있어야하고, 1년 정도
의 지원기간을 거쳐 입회 자격이 되면 피정을 하고 입회예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양성기가 시작됩니다. 수도회가 요구하는 영성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교육하는 영적 훈련기간입니다.
서약식도 거행하는데 왼손으로 성서에 얹고 오른손은 펴들고
서약 문구를 읽습니다. "나는 * * * 회원으로서 복음적 생활을
하기로 여러 형제들과 주님 앞에서 서약하나이다." 그리고 사제의
안수를 받습니다. 국내의 재속 3회는 가르멜 3회,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 살레시오 협력자회, 예수 성심 친교회, 재속
아우구스티노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등이 있습니다.
-바오로딸 교리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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