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심신미약자라 하더라도
감경 또는 무죄가 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구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이번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음료수 등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적발되어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대답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였고 노래를 부르는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전략
의뢰인은 충동조절장애 증상 등에 의한 전두측두엽 치매로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상인 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외향만으로 판단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 투약중인 약에 대한 연구, 약을 미복용시 나타나는 증상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미약자로서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 무죄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절도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관 및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무죄로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상습절도로 형사입건 또는 기소된 상황이시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처 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채로 경찰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