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
그냥 쿨한 마음..긍정적인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처리를 바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한데..
회계처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별 납부라고 하셨으므로
각각의 달에 지급된 총액이 8,923,630원일테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가 되지 않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빠져 있을테구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니깐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4대보험도 총 500,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6월말에 모든 금액들이 지급된 것으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말 급여지급시
(차) 급여 등 8,923,630 (대) 예수금(4대보험) 500,000
미수금 53,880 예수금(소득세등) 62,370
보통예금 등 8,415,140
7월 10일 소득세 예수금 납부시(4대보험 예수금 납부 처리는 생략)
(차) 예수금 62,370 (대) 미수금 53,880
현금등 8,490
정리하면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환급액을 급여지급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미수금은 중도퇴사자의 급여지급시 중도퇴사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이므로
미지급금 대신 보통예금 등으로 처리를 한 것이며
미수금은 소득세 등의 예수금 납부시 정산을 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천징수 묻고 답하기에
연말정산 분개 검색하시면
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