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第三債務者 ] · 제3자[ 第三者 ] · 제3취득자[第三取得者]
① 제3채무자는 A가 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다시 C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와의 관계에서 C를 가리킨다. 입질된 채권의 채무자(A가 채권질권자, B가 채무자, C가 제3채무자)(민법 제349조 · 제353조3항)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A가 압류채권자, B가 채무자, C가 제3채무자)(민사집행법 제226조 · 제232조3항 · 제237조 등)가 그 예이다.
② 제3자는 널리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예컨대 제3자가 행하는 사기 또는 강박의 경우(민법 제110조2항),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의 제3자(민법 제539조)가 그 예이다.
③ 제3취득자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는 채권의 변제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점(민법 제468조)에서 단순한 ‘제3자의 변제’와 구별된다.
※ 참조
■ 입질[入質]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품을 저당잡힘
■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26조(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 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