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 이후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금융회
사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되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상
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작년부터는 금융
회사의 수익성 제고, 위험관리 및 성과중심의 경영관행 확산 등 금융
Software 측면의 개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상당 수준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 안정, IMF차입금 조
기상환,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 차별화된 경제회복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
며, 경제위기 직후 투기등급(Ba1)까지 하락하였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외화표시채권)은 지난 3월 28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Moody's가 A3등급
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경제위기 이전수준인 A등급을 회복하였다.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건실한 거시경제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
도금융권에의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은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신용카
드 남발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작년에만 36만여명이 증가하여 2001년말 현재
총 245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증권관련 불공정거래 적발건수가 1999년 189
건에서 2000년 274건, 2001년 411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증시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이다.
이제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현시점에서는 구조조정의 성과가
중산·서민층 금융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뿐아니
라, 금융감독측면에서도 감독당국의 직접적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규율
을 확립하여 시장과 금융이용자에 의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되
고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감독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인식하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2년이 [금
융이용자 보호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및 금
융이용자 보호'를 금융감독정책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감위·금감원 합동 태스크포스(단장 : 금감위 부위원
장)'를 구성하여 "12대 부문·50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2002.4.3)하였다. "12대 부문·50개 과제"는 ①서민층의 제도권금융 활용
도 제고, ②예금자 등 금융이용자 권익보호, ③증시신뢰도 제고를 통한 투자
자 보호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중산·서민층 금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과제들은
금년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인 바, 여기서는 동 과
제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민층의 제도권금융 활용도 제고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서민층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
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층의 제도권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첫째,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기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상
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명칭변경에 상응하는 공신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경영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출자자 책임을 강화하여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공신력을 제고
해 나가겠다.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점포신설을 허용하여 서민이용자
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을 이용한 금융서비
스의 다양화를 지원·유도해 나가겠다.
둘째, 서민층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보험사의 소액대출보증의 보증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연대보증인 대신 소정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연대보증인 대체제도를 현재 시행중인 소액대출 이외에
서민·중소상공업자의 활용도가 높은 이행보증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중산·서민층을 위한 금융신상품을 적극 개발토록 지원해 나가겠다.
우수 금융신상품 포상심사시 서민층을 위한 상품에 대해서는 우대조치함으로
써 서민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퇴직금 등 노후를 위해 마련한
목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생명보험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일시납
개인연금제도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확대 도입해 나갈 것이며, 고령사
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간병보험상품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자 등 금융이용자 권익보호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등으로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금융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금융이용자 중심의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첫째,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나
가겠다. 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수수료 및 연체금리체계를 원가분석에 근거하
여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의 제반 가격결정체계를 합리화해 나가
겠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소액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 및 모집질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규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
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적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등으로 위규사실이 적발된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일부 영업정지 등 강력
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둘째, 금융이용자의 민원해결, 분쟁조정 등에 있어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
겠다.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가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분쟁관련 법률자
문 및 소송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위원을 확충하는 등
분쟁조정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이용자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위법혐의사실 제보,
조사참여, 정책건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셋째,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
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의 선택 및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
리, 수수료 등 금융상품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각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회원사들의 금융상품정보를 비교
공시토록 하여 금융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아울
러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
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이용자 스스로 권리의식을 가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증시 신뢰도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주식투자인구만 보더라도
2001년말 현재 전체인구 대비 8.2%인 389만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주요 회계법인인 미국의 PwC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투명성은 조사대상 35개국중 31위에 머물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
권관련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증권시장이 지속적
으로 발전하여 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감독당국에서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증시 불공정거
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증권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일반
대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 상장법인에 대하
여만 실시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선정제도를 협회등록법인에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시 집중투표제도 채택에 대
한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집중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둘째,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회계정보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공인회계사 채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외부감사인의 피감사법인에 대한 컨설팅업무 수행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객관화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겠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부담
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보왜곡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다.
셋째,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기관
투자자 등 특정집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동시에 제공되
도록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를 도입하겠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공시사
항을 조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증권의 전자공시시
스템에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발·가동함으로써 수시공시, 조회공시 등 공시자료가 통합공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넷째,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
록 증시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현장조사권, 영치
권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수단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 앞으로 다수 투자자가 관련되거나 현물·선물시장간,
발행·유통시장간 연계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
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벤처기업의 옥석구분과 비리근절을 통하여 벤처투자자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의 등록·퇴출심사를 철저히 하여 코스닥시
장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담당하는 금융회
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벤처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내부통제장치를 윤리강령
에 반영토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이상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및 금
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융 전분야를 대상으로 마련한 세부정책과제들
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
로 협조하여 선정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금년이
명실공히 금융이용자 보호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
갈 것이다. '금감위·금감원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하여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
다 실질적인 금융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의 추진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가 한층 개선되고,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가 중시
되는 금융문화가 확산되어 구조조정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시장규율의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