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2022-04-01, 어패럴뉴스.
Q 최고닭 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달 같지는 않아도 보통 손님이 없는 화요일, 목요일은 4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많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5명이 일하고 있다.
최고닭 사장 가게의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
A 노동관계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1)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제외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 친족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도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 동거하는 친족 이외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 근로자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에 포함.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 다음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결과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산정식
4. 산정 사례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볼 때
1년 동안 매월 계속해서 5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1개월이라도 법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매달 위의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매달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