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12.10.2(귀경길 자동차안전사고)
이번 주에는 성형외과 분야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귀경길 자동차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내일이면 샌드위치인 오늘을 포함한 황금 추석연휴가 끝나고 오늘 저녁쯤에는 대부분의 귀성객들이 귀경하는 막바지에 이를 것 같은데 즐거운 추억을 담고 가는 만큼 마지막까지 이 기분을 잘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석연후 기간 동안 평균 사상자에 비해 약 15%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번 연휴는 특히 일요일이 추석이고 샌드위치인 오늘까지 포함하여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과 내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기간 동안 갖고 있던 추억들을 잘 간직하고 무사히 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대를 보면 평소에는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12%)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오후 2~4시에 가장 많이 발생(1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야·새벽시간대(00~06시) 사고의 경우 평소에는 16%가 발생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치사율도 평상시 4명보다 25% 높아진 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새벽시간에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인데요. 이번 기간에도 오늘 저녁에도 많은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2.
이런 명절연휴에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온 가족 전체가 사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단독사고와 단독 사상보다는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수가 대폭 들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석연휴와 같은 명절은 들뜬 기분에 음주사고까지 늘어 더욱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점검 정비 후 귀경길에 오르시길 바라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삼가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여유 있는 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음주 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에 비해 13.4%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문3.
이미 많은 분들이 이동 중일 텐데요. 귀성시 준비했던 것처럼 귀경시에도 출발 전에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해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당연히 차량점검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을 해야 하고, 차량 정체에 대비해 연료도 충분히 채우고 여행길에 오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강조하는 카메라와 스프레이는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맹신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카메라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스프레이는 한두 개 차내에 챙겨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명절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엔 최고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추가로 형사합의와 벌금 등, 음주운전사고는 최소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올 연휴기간 동안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질문4.
차량이 밀려 거북이 운행을 한다 해도 안전띠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한 안전에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고 후 과실상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는 대인사고를 처리할 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상계를 약 20%에서 10% 적용하게 됩니다.
단독사고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보험처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앞좌석은 20%, 뒤좌석은 10%의 과실을 적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귀경길에는 차량이 가고 서고를 반복하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비상표지판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5.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명 오버히트라는 것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
오버히트는 엔진이 과열되어 엔진 속의 물이 끓어 넘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구정명절과 같은 연휴기간 동안 자동차의 교통정체에 의해 차가 서행하거나 멈추었을 때 혹은 한계령과 같은 긴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운전석 계기판의 수은계 바늘이 엔진과열을 의미하는「H」쪽으로 급하게 치닫는 경우가 바로 오버히트가 되려는 징조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무리한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에서 이상한 냄새와 오일 타는 냄새가 나거나 심할 경우에는 냉각수탱크, 즉 라디에이터 캡에서 증기가 분출하고 더욱 심해지면 엔진이 눌러 붙어 차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를 멈추되 절대 시동은 끄지 말고 보닛을 열어 열을 식힌 후 냉각수가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냉각수탱크 캡을 열면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10분쯤 기다렸다가 수건 등으로 캡을 감싼 뒤 여러 번에 나눠 증기를 완전히 뺀 다음 열어야 합니다.
질문6.
또 팬벨트가 끊어졌을 경우도 차량과열이 일어날 수 있죠?
답변.
차량과열은 냉각수 부족 외에 팬벨트가 끊어졌거나 이완됐을 때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엔진오일이 부족해도 엔진구동부의 윤활에 무리를 가져와 엔진자체의 마찰열등이 높아지므로 오버히트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일게이지로 엔진 오일양이 적절한지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질문7.
명절연휴다보니 운행 중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에는 보험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비용이나 위로금을 가해자나 피해자 측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곧 바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은 응급후송비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매우 경미한 사고인 까닭에 서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게 되어 위로금조로 얼마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약식이나마 합의서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할 때 이 위로금은 일종의 공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8.
그리고 또 일단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차가 견인자동차 아닙니까?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견인하게 되는 일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
자동차 사고 시 무조건 차량 견인에 응하지 말고 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득이 자동차를 견인해야할 때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견인에 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10Km당 견인 비용이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견인비용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공업사나 카센타로 갈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각 자동차회사의 지정서비스센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센타로 가면 추후 고향에 돌아와서 자동차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잘못 수리된 내용이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차량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9.
다행히 자동차를 정비하고 바로 출발하면 좋겠지만 자동차는 그대로 둔 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차량 대여 시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꼭 염두 해 두실 것은 일반적으로 렌터카는 대인과 대물보험만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고스란히 렌터를 한 분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렌터를 하실 때 미리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