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노동청 국회의원 국정감사 질문 요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김희정지부장 답변 요약
민주당 신계륜의원 질의1>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을 해야할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산시내 국립,공립,사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정관이 사용자이며 공립학교,교육행정 기관의 경우 임혜경교육감이 사용자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법인이 사용자입니다.
민주당 신계륜의원 질의2> 위 사항은 누가 확인해 주었습니까?
2012년 2월 7 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해석을 했고 이에 저희 노조는 4월 4일부터 임금단체교섭 요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교섭을 회피하고 절차를 밟지 않아서 다시 6월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았고 7월달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결로 ‘교육감이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감은 교섭에 현재까지 응하지 않았고 이에 노조는 8월에 단체교섭 거부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시정 요구하는 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넣었고 최종 9월 19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교섭을 해라는‘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공립 학교의 사용자는 교과부장관, 교육감임을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로부터 정확하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신계륜의원 질의3> 교육감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일단 부산시교육청의 공문으로 보내온 공식 답변은 “학교장이 사용자이므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내내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정책은 말 뿐이고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직과의 차별과 학교간의 차이로 인해 고통 받는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 교과부가 사회적 약자이며 차별에 방치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아예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그 진짜 이유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이완영의원 > 민선자치 교육감 시대에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데 너무 국가를 원망하는게 아닌가요?
우선 국가기관인 교과부부터라도 국립학교 사용자로 받아들이고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내에서 국가 정책이 학교비정규직 문제 차별 해소이므로 정책적 토론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교섭에 임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지 않다면 학교간 격차 시도간 격차로 인해서 고통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내에 있는 국립학교인 모초등학교 급식실의 경우 올해 공립학교 임금보다 월 7만원을 적게 받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 교과부장관이 교섭에 나오지 않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가기간인 교과부부터 모범을 보인다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영교의원1> 어느 직종도 호봉에 의한 임금상승이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호봉에 의한 임금상승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을 일해도 호봉상습이 없습니다. 작년말 근속가산금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겨서 겨우 3만원부터 8만원 받고 있고 2학기부터는 5만원부터 1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 수당이 일부 신설되었지만 자녀학자금을 받는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급여를 더 받고 20년된 조리사의 경우 학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작 110만원 받는 일도 일선 현장에서는 벌어졌습니다.
보편적복지 수당인 학자금 신설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호봉제가 있어야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영교의원2 >학교별로 임금 차이는 없습니까?
일단 부산시내 모 국립학교의 경우 245일 인건비 지급받고 있고 그래서 공립학교와 급여차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립학교간의 차이는 임금보다는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어서 심각합니다.
예를들면 5월1일 노동절날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는 학교, 못받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노조의 노력으로 일부 학교는 해결했지만 어떤 학교는 노동법 보다 학교법이 우선한다면서 예산 없다, 못준다하면서 수당 포기 각서를 받는다든지 구두로 안받는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추석 중간이 10월 2일 학교가 재량휴업일이여서 교사, 학생이 출근 안하는 날 유급으로 쉬게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강제로 연차를 지정해서 쉬게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교별로 다 다르게 적용하는 근무조건 때문에 학교 현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단체교섭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한정애의원 질의> 부산지방노동청장에 대해 질의함/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교육감 소환을 해서 정확하게 질타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에 대해 무시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부과금을 매기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지방노동청장 답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신계륜의원 질의4>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십시오.
학교별로 근무조건이 차이가 나고 교육감,교과부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학교비정규직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교육청은 시간끌기만하고 사태가 이지경인데 국가든, 교과부든, 교육청이든 아무도 해결하는데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격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육청은 행정소송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보고 교섭 여부를 결정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조를 결성하고도 대법원까지 10년이 걸리는데 단체교섭권한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답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는 정부와 노동부, 교과부가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첫댓글 학비 노조 위원장님,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또박또박 답변 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용~~
위원장님
건강하셔야할텐데
안타까워요♥♥
너무 애쓰셨구요, 몸조리 잘하셔서
얼굴 꼬옥 뵈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