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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지입제의 역사적 배경 |
1) 화물지입제의 역사적 배경
⓵ 1945년 식민지배에서 해방
일본의 식민노예에서 해방되고
⓶ 1948년 헌법제정
제헌국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 제정
⓷ 1949년 소작농 불법화
국회-헌법정신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소작제도 일소-국가발전의 기초를 다지다.
⓸ 1961년 지입제 불법화
국회-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 [모찌꼬미]라는 일제잔재이며 운수업계의 소작제도인 지입제를 불법화
⓹ 1961년 이후 국토부의 직무유기-지입업체에 부역
- 1961 고시654호 직영화 조치, 지입업체 감차처분
- 1965 고시1111호 직영화 조치 이후 15차에 걸친 직영화 조치
※ 총 17차에 걸친 직영화 조치는 엄포에 불과하고, 매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회피 구실을 부여하였을 뿐임
⓺ 1986. 1. 30. 지입업체 회의 -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한다.
전국 지입업체들의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문갑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천동 소재 교통회관에서 열린 서울소재 지입제 회사들의 정기총회에서 단체 대표와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 5톤 이상 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시행을 막고,
- 5톤미만 개별차량 톤급제한 정책을 시행케 하고,
- 1,301대 T/E보충(불법특혜증차)을 받았으며,
- 차주들의 소요문제(당시 이슈는 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 5톤 이상 대형차량도 개별허용이었다)를 해결하기 위한 로비 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 한남석은 개별면허를 막기 위하여 총알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는 개별면허 대상은 5톤 이상 지입차량의 개별면허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면 5톤 미만 개별면허는 1985. 7.25. 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돈을 모아 T/E보충(후에 대법원이 보충이 아닌 불법증차라고 판결 확인) 받고, 5톤 이상 지입차 개별을 막고, 지입차주들을 계속 착취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개별차주들의 톤급변경을 제한하는 로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오고가는 회의장소에서 서울시 교통국장 이충우가 지입회사 업주들을 향해 [단결만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 일차가 채워지고(1,301대의 물동량 증가 없는 불법특혜증차를 말하는 것임) 이차가 나가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다.
-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⓻ 1988. 2. 26. 지입차주 5인과 지입업체 대표 5인 등 10인이 지입업체에 대한 증차합의서 작성
- 국토부에 제출
⑧ 1989. 2. 1. 국토부가 위 10인이 작성한 합의서 공개
- 특혜증차처분의 근거를 밝히라는 항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토부가 위 10인이 작성한 합의서 공개
- 지입업체에 대한 증차를 지입차주들도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증차를 하였다는 것임
⓽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물자동차의 운전행동 및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국토부에 제출
-지입제는 대형교통사고 요인
제92쪽 : 제94쪽 : |
⑩ 1992년 대법원 지입업체에 대한 불법증차처분 취소 판결(91누 9107)
고발인 1. 2. 3.이 서울시장에게 지시한 지입업체에 대한 특혜증차처분 취소 - 부당이득 제공,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어는 법령에도 개별사업자와 지입업체와의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시하고 있음-따라서 개별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도 불법인 것임
⑪ 1992년 대법원 개별화물톤급제한 취소 판결(1992.12.8, 선고, 92누4222)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화물이 대형화 중량화 되므로서 이용국민의 대형화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지입업체로 하여금 지입차주 모집시 처량 번호판 값을 더 받아 챙길 수 있고, 지입료 인상시 지입차주의 반발을 줄여주기 위해서 법령의 근거 없이 고발인과 같은 개별화물사업자의 차량 톤급을 5톤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 공공복리에도 역행
⑫ 1997.8.30. 화물법 분리 제정
제26조 (경영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피고발인 1. 2. 3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지입행태를 위 법률규정에 따른 합법행위라고 비호하고 있음(위헌, 화물법 제1조, 약관법, 근로기준법, 민법 제103조 등 위반)
⑬ 2001년 건설교통부 [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내부보고서 작성
제74쪽 : 제75쪽 : 제76쪽 : 제77쪽 : 제78쪽 상단 : 제78쪽 하단 : |
⑭ 2017. 8. 20.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고발인 등 1인 화물차주 2인을 초청
지입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 지입제 청산을 100대국정과제로 선정
⑮ 2017-12-11 국토부 지입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회신
100국정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과 영조대왕처럼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1인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및 지입제 척결은 2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처럼 즉각 척결해야 할 사항이지 협상이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건의하였는데(1,027명의 진정인 명단 첨부) 그 건의에 대하여 해방 후 70년에 걸쳐 지입업체를 비호해 온 그 수법 그대로 얼버무리고 있음 -식민통치에서 즉각 해방이 아닌 식민통치를 조금 좋게 해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2) 지입업체를 위한 야만적인 국토부의 불법행위
⓵ 1991년 국토부가 고발인에 대한 해고압력-고발인 해고
- 고소 외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임원들이 국토부의 지입업체에 대한 특혜증차처분 및 톤급제한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지도감독관처인 국토부의 압력에 의하여 공약을 외면하자 관리부장직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조합원들의 여망을 저버릴 수 없어 직접 2건의 소송을 제기하자(지입업체에 대한 특혜증차처분 취소 대법원 91누 9107, 개별화물톤급제한 취소 대법원 92누4222) 국토부가 고소 외 위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1991. 6. 10. 고발인을 해고하였음
⓶
지도감독 권한을 이용한 1992년 대법원 지입업체에 대한 불법증차처분 취소 판결(91누 9107)
고발인 1. 2. 3.이 서울시장에게 지시한 지입업체에 대한 특혜증차처분 취소 - 부당이득 제공,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어는 법령에도 개별사업자와 지입업체와의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시하고 있음-따라서 개별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도 불법인 것임
⑪ 1992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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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입업체들의 지입차주 착취 수법
1) 차량 번호(T/O)를 지입차주가 구입한 차량에 등록해 주고 최고 5,000만원까지 받고
2) 불로소득인 지입료를 매월 33만원까지 받으며(10년이면 그렌저 1대 값)
3)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라는 편법으로 지입회사끼리 맞바꾸어 새로 인수하였다는 핑계를 대어 2∼3년마다 T/O(번호)를 회수하여 되팔아 먹고
4) 번호 반납에 불응하면 밤중에 번호판을 탈취하여 지입차주의 생계를 박탈하고
5) 강탈한 번호판을 다시 팔아먹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2644)
6) 지입사의 착취는 운전자의 과적, 과로, 과속의 원인이 되어 대형악성사고를 야기하고 있다-창원터널 사고가 상징적인 사례이다.
(지입차주들이 착취당하는 지입료와 번호판 값은 100조원의 돈을 정기예금 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한 금액이다)
7) 화물법 제11조 제2항, 제20항, 제13조, 제47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모두 지입차주에게 떠넘기고-창원터널 사고가 상징적인 사례이다.
8) 국토부의 표준위수탁관리계약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모두 지입차주에게 전가-창원터널사고 등 악성사고 유발 요인
9) 국토부가 화물공제조합 분담금(일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에 해당)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지입회사 대표가 공제조합을 운영하도록 해주어 공제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입회사 이익을 위하는데 공제분담금을 사용-국토부가 공제조합 설립근거인 육운진흥법을 폐지하고 화물법으로 이관하면서 슬며시 분담금을 공제사업이 아닌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10) 국토부가 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 한 푼도 출자하지 않은 지입회사 업주들이 이사장 및 임원을 하도록 허용하여 실제로 기금을 내는 개별사업자와 지입차주를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판공비와 급여로 재정을 탕진하고 있음
3. 지입업체를 비호해온 국토부의 법률개정 및 화물정책
9) 서울시 교퉁국장, 지입회사들의 단체인 전국화물연합회 회장이 참석한 서울시 지입회사들의 회의에서 톤급규제 존속, 불법특혜증차, 지입제 존속 등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돈을 모아 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서울시 교통국장은 지입회사 사장들을 향해 단결해 달라고 역설하였다.
10) 대법원의 판결로 국토부의 지입업체에 대한 특혜증차처분 지시가 드러났으며(1992. 7. 10. 선고 91누 9107), 불법 특혜증차의 근거 이유를 물었더니 국토부는 지입차주 5명과 지입회사 사장 5명이 함께 작성한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합의서를 제시하였다.
11) 국토부는 산하 연구기관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히고, 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톤급제한 철폐 및 지입제 척결을 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입업체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묵살하고 있다.
1)
4.
5.
[국책연구기관들의 지입제 척결에 관한 연구 보고서]
(교통안전, 국가경쟁력 향상, 종사자 복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입제 척결 필요)
인터넷에서 링크해 놓은 위 대법 판례 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 판례(2009. 4. 23. 선고 2006다8103.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를 통하여 보면 [법해석의 목표는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지입화물회사들은 현재 화물지입제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함) 제40조 제1항에 기초한 합법적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화물연대, 개별화물협회 등이 지입업체에 협력하면서 진실을 덮고 있어 개별화물사업자들과 지입차주들은 이에 기만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
과연 화물법 제40조 제1항이 대법원의 판결처럼 법률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 입법 취지와 목적(화물법 제1조),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화물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되는 법령은
[헌법,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법, 물류정책 기본법, 공정거래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화물법 내의 안전관리 의무---)
1-1. 헌법 전문 위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1)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위반 : [모찌고미]라는 지입제는 일제잔재, 착취와 공정경쟁 저해,
2) 기회균등 역행 : 사업시설이 아닌 형체 없는 국가가 부여한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 매각 및 임대-불로소득
3)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역행 : 운수사업자로서 가장 우선하여야 할 공공복리 증진,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면책-창원 터널사고 등
4)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저해 : 일제와 조선시대 이전의 노예와 소작농에 대한 착취 이상의 착취
1-2. 헌법 제1조 제1항, 제11조 위반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평등권 침해, 차별인정, 특수계급 창설
2) 소작제도는 1948년 제헌국회에서 [공화국 헌법] 제정-1949년국회에서 [공화국] 헌법에 반하는 소작제도를 [농지개혁법] 제정하여 일소
3) 운수업계 소작제도인 지입제 척결을 위하여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제정 지입제 불법화
1-3. 헌법 제75조 위반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안에서 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이(93헌가12, 1994. 7. 29. 전원재판부) 법률 또한 이와 같은 원칙을 벗어나 입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즉, 구체적이지 않는 무루뭉실한 내용의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이라고 결정하고 있다[95헌가16, 1998.4.30, 전원재판부]
2) 화물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3)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은 헌법 정신 밒 헌법제판소 결정에 의거 성립조차 될 수가 없다.
① 첫째로 책임있는 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인 운송사업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은 운송사업면허가 아닌 번호판 매매업 내지 임대업면허가 되는 것이어서 화물법 제1조(목적 : 공공복리증진)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② 둘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것은 화물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증진 즉,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말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공공복리증진은 서비스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제외될 수가 없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40조에 터잡아 제정한 표준위수탁관리계약서에도 안전관리의 전적인 책임을 지입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
③ 가사 화물법 제40조가 하자 없는 법률규정이라고 해도 위수탁 목적물이 [경영의 일부]이다. 때문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지입행태인 면허정수(T/O)를 상징하는, 형체가 없는 국가가 부여한 공기호를 의미하는 숫자를 주고 받는 것이 경영의 일부 위수탁이 될 수 없다(차량 번호판은 지입차주가 제작소에 제작비를 지급한다).
경영의 일부라면 생산시설, 인력, 영업망 등과 같은 이윤창출의 인적 물적 시스템의 일부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무형의 차량 번호를 지입차주에게 건네주는 것을 화물자동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라고 하면서 지입회사의 착취를 변호하고 있다. 이쯤 되면 공무원이 아니라 지입업체에 부역하는 부역자일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탄핵 및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위헌 및 위법행위의 비중이 [1]이라면 70년 넘게 위와 같이 지입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국토부 관련자의 위헌 및 위법행위의 비중은 [100]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에게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 무너진 국기(國基)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④ 대법원은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고 판시하였다(2013. 4. 26. 선고 2013다737). 자동차번호는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행정 목적상 부여한 것이어서 매매나 대여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판결하고 있다.
1-3. 헌법 제119조 위반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한 경쟁이 없는 불공정한 불로소득(번호판 값, 지입료 등) 인정
국토부와 지입업체들이 지입제의 근거로 들고 있는 화물법 제40조 제1항은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창설) 제119조(경쟁없는 불로소득)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위헌법률이다.
위헌법률 여부를 떠나 위 40조 제1항의 규정이 지입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도 화물법 제1조(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사실상 화물법 전체를 사문화시키고 있는 엉터리 규정이다. 대가리는 용의 대가린데 꼬리는 뱀꼬리를 붙인 것이다.
국토부가 지입업체 하수인이 되어 정부입법 발의한 한 것을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눈감아 주었으며,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1,000여명의 보좌관들 모두가 꼭둑각시 춤을 춘 것이다. 직영을 조건으로 화물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게 하려면 적어도 책임있는 공공기관에서 최소한 아래와 같은 6개항 정도는 심사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입법했어야 한다.
- 직영보다 위탁이 진정 효율적인 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가?
- 화물운송사업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불로소득만을 노린 모든 T/E(면허정수)를 위탁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 진정 공공복리증진, 즉,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가?
- 경영의 일부를 수탁받은 수탁자가 경영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는 운전자 고용 등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손해배상등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위탁하려는 경영의 일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차량 번호판은 국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관리의 필요상 무상 부여한 공기호이다. 사유물이 아닌 번호판은 경영의 일부될 수 없으며, 위수탁이나 매매대상이 될 수도 없다)
- 수탁자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화물운송업을 수탁받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화물운수업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자신이 필요할 경우가 아닌 T/E 모두를 수탁자의 안전운전 능력이나 자격여부확인도 아니하고 번호판 하나 달랑 부착해 주며 최고 4,000만원 챙기고 매월 33만원씩 불로소득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발생한 인명살상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어찌 경영의 일부위탁인가? 이는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며, ? 살인면를 준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접한 나라인가?
정부가 최소한 위 5개항의 심사를 거치게 했다면 창원의 사고와 같은 많은 사고들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 온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이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
(해당법령이 면허업을 수행하는 자가 면허가 없는 자에게 면허업을 위탁할 수 있는가의 여부? 위탁하는 범위와 한계를 정함이 없이 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의 여부? 번호판 하나를 달랑 내주는 것이 화물운송사업의 일부 위탁인가의 여부 등 위헌적인 사항은 별도로 언급코자 한다)
창원사고 관련 지입회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1000개가 넘는 지입회사들이 아무런 심사나 제한 없이 번호판만 팔아먹고 있는데 , 그것이 어찌 직영하는 것보다(모범적인 화물운송회사 다수 있음) 더 화물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원활한 운송사업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2001년 국토부 양심있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입제를 척결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것인데 당시 장관부터 지금까지 역대 장관들이 묵살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살인, 살인방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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