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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운
[梁夏雲, 1890~1973]
주요약력
본명 미상. 법호는 십타원(十陀圓). 법훈은 대호법. 1890년 음력 12월 3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홍곡리에서 부친 하련(河蓮)과 모친 박현제화(朴玄濟華)의 딸로 출생. 소태산대종사의 정토, 원불교에서는 대사모(大師母)라 부른다.
소태산의 구도 당시 뒷바라지는 물론, 3남 1녀의 자녀 양육과 살림살이 등 사가일을 전담하여 소태산이 오롯이 새 회상 창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조하여 원불교 정토(正土) 제1호가 되었다.
“양하운 사모께서 회상을 창립하기까지 사가 일을 전담하사 갖은 수고를 다 했으며, 회상 창립 후에도 논과 밭으로 다니시면서 고역을 다 하시는지라, 일반 교도가 이를 죄송히 생각하여 거교적으로 성금을 모아 그 고역을 면하시도록 하자는 의논이 도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말도 예에는 그럴 듯하나 중지하라. 이만한 큰 회상을 창립하는데 그 사람도 직접 나서서 창립의 큰 인물은 못 될지언정 도리어 대중의 도움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자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처지라면 모르거니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니라.’”(《대종경》 실시품25).
이러한 내용은 원불교의 창립기에 심신을 오로지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 봉공하는 전무출신을 내조하는 권장부인 정토의 삶의 태도와 표준정신을 잘 나타낸다.
생애와 활동
양하운은 부덕(婦德)을 닦아오다가 16세에 소태산과 결혼했다. 소태산 대각 이전 구도생활을 위해 근실한 내조의 도를 다했다.
시부모 봉양은 물론 시동생(육산 박동국)의 성혼분가(成婚分家)며 선영제사 등을 책임졌다. 논밭일은 물론 산에 가서 땔감을 하고 길쌈도 했다.
방언공사 때에는 소태산의 제자들과 인부들의 식사수발에 조력했다. 1924년(원기9)부터는 정식 임원으로 발령을 받아 영산교당 식당 일을 2년여 동안 책임 맡기도 했다. 방언공사 당시 사재를 교중에 전부 내놓은 관계로 1926년(원기11) 임실 조갑종 가(家)로 이사하여 잠시 살다가 익산 송학리를 거쳐 1928년(원기13) 총부 근동으로 이사했다.
일정한 집이 없이 수차례 이사를 해야 하는 간고한 살림 속에서도 각지 동지들과 더불어 입선도 하며 공부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 대책이 막연하여 총부의 세탁 바느질 등이며 남의 집 품삯으로 생계를 영위했다. “십타원 대사모가 집이 없이 남의 곁방을 떠돌며 사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여러 차례 대종사에게 대책을 거론했으나 그때마다 만류했고”(《대종경》 실시품25),
양하운 또한 “내가 전생에 남같이 큰 복을 짓지 못했는데 이생에 이 진리를 알고서 대중에게 빚질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비로소 소태산의 사택을 장만한 것은 재가교도 진정리화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로 귀가하면서 희사한 초가 삼간집에 입주하게 되면서였다.
1935년(원기20) 당시 교단 언론지였던 《회보》에 소태산의 사가생활 곧 양하운의 생활 모습이 두 차례 소개된 바 있다.
당시 소태산의 시자였던 김형오가 1937년(원기22) 11월에 발행된 《회보》 제39호와 1940년(원기25) 3월에 발행된 《회보》 제64호에 발표했다. 제39호에는 ‘종사님의 사생활과 사모님의 실생활’이란 제하에 소개되었다.
“부인 양씨가 농사도 지으며 목축도 하고 혹은 회중 세탁도 하여 자신 생활과 자녀 양육과 회중사업을 하고 그 자녀는 삼남 일녀인데 일녀는 결혼하여 출가하고, 삼남은 아직 미혼으로 재학 중인데 그 학비는 본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육영부에서 대 준다.
양씨는 당년 48세의 노령이나 자기로서 못할 일은 인부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세탁을 한다, 비료를 제작한다, 10리나 되는 논에 매일 내왕하며 물을 품거나, 밭을 매는 등 안하는 일이 없으나 마음에는 항상 평화한 생활을 하며 즐겨한다” 했고,
제64호에는 ‘기한(飢寒)을 이기시며 공사(公事)를 위하시는 우리 사모님 생활’이란 제하에 양하운과 그 자녀들의 간고한 생활을 소개한 후 이와 같이 적고 있다.
“이와 같이 곤란하게 살아도 혹자는 종사님께 회원의 것을 걷어다가 자기와 처자가 호화로운 생활이나 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사람이 있는가 모르는데 더구나 편히 먹고 잘 입고 호강스럽게 살아보소.
천만인의 고혈을 빨아다가 자기 이욕만 채운다고 험악한 말이 많을 것일세. 하물며 내가 공사에 큰 보조는 못할지언정 공사에 전력하시는 종사님에게 추호라도 방해될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또는 내가 공중의 물건을 먹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이 먹는 것은 그 이상 더 큰 죄가 없는 일이니 나는 종사님 공사하시는 데에 방해되지 않게 하고 또는 죄도 짓지 아니하고 차라리 삼순구식(三旬九食)을 할지라도 오직 내 힘으로 내 생활을 하여 가는 것이 이 이상 행복되고 양심상 편안한 일이 없네.”
또 “우리 전무출신들은 종사님의 공사를 위하사 헌신적 희생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신을 체받아야 할 것이며, 전무출신 가족들은 사모님께서 종사님이 공사하는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시는 정신을 모범하여 전무출신 권장인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총부 구내에 안주하게 되면서 양하운은 사가살림 외에도 총부 대중의 공동 작업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함께 했고 보통 사람의 배 이상의 작업을 해냈다.
이 무렵 교단에서는 인재양성단을 결성하여 매월 16일에 의견 교환과 단금(團金)을 내었는데 양하운도 단금 마련을 위해 남의 집 벼 베기며 벼 타작 등 품삯 일을 하여 의무 이행을 했다.
선(禪)중에는 강연ㆍ회화ㆍ의두 문답 등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했다. 양하운은 남달리 해학적이어서 유머에 능했고 기운이 장하고 심량이 넓어 여장부다웠다. 아무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친족이나 동네 이웃간에 다투어 본 적이 없었다.
소태산 열반 후 교단은 한결같이 발전했고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교단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낙도생활로 만년을 보내다가 84세를 일기로 1973년 1월 7일 열반했다.
장녀 박길선은 송도성과 결혼했고, 장남 박광전은 전무출신하여 수위단 중앙단원과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宋仁傑〉
십타원 양하운 대사모, 회상창립의 권장부 1호
“교단 창업에 참여하라”
정리. 조예현 기자
십타원 양하운 대사모님은 소태산 대종사 대각 이전에 대종사님과 결혼하신 후 대종사님 구도과정에서 내조와 보필의 역할을 지성으로 하셨다. 대종사님 대각 후에는 초기 교단의 창업과 기반을 다지며 대종사님께서 사가에 대한 심려를 덜 하시도록 자녀양육과 사가 살림을 정성으로 꾸리셨다. 뿐만 아니라 교단 창업의 간고한 현장에나 초기제자들의 교화과정에서 정토회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십타원 대사모님이 계셨다. 십타원 대사모님은 원불교 정토회원 제1호요, 정토회의 원근으로서의 생애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중략)
1916년 3월 26일 이른 새벽, 대사모님께서는 요즈음 식음을 전폐하신 대종사의 신변에 불길한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고 부군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날에는 대사모님도 어쩐지 기분이 좋으시고 사뭇 길한 일이 있을 듯한 예감에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점심 때가 다 되어 사타원님께서 구호동을 찾아오셨다. 그 모습을 본 대사모님은 사타원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타원님이 말씀했다.
“형님, 처사양반께서 오늘 따라 이상합니다.” “엥!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새벽같이 일어나시더니 세숫물을 떠오라 하시고 의복을 찾으시면서 얼굴에는 환한 웃음을 띄시며, 아침 진지도 조금 밖에 안 드셨습니다.”
대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한층 더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예로부터 병든 사람이 죽으려면 마지막으로 잠깐 회생하여 유언도 하고 홀연히 눈을 감는다는 말을 들어온 터이라 내심에 ‘그 양반이 정녕 떠나시는구나’하는 생각에 마음을 조이면서 큰 아들 광전을 업고 노루목에 가셨다.
이후 대종사님 점심 시중을 들고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본가로 귀가하셨다. 그 뒤부터 영영 열반에 드실 줄 알았던 대종사께서 심신이 날이 갈수록 명랑해지시며 초췌한 용모와 피골이 상접한 체신에 혈육이 오르시고 여러 해 동안 수심에 쌓였던 병색이 일조에 환골탈태하시고 용안에 광명이 더욱 나타나고 그 영명한 기상이 만유에 탁연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누구나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야 비로소 집안 식구들과 몇몇 마을 사람들은 비상한 인물이 아님을 다소나마 짐작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대사모님의 권장생애는 비롯되었다.
대종사께서 원기 1년과 2년 사이에 아홉 사람의 첫 제자들을 얻어 불법연구회 창립 교화단을 조직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방 방언공사를 위한 기금조성을 마련할 때 대사모님께서는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 가산 집물을 일체방매하여 4백 원의 큰 돈을 마련하고, 원기 3년 3월 방언공사시 단원과 인부들의 먹거리를 손수 준비하셨다. (중략)
대사모님은 대종사님 대각하신 이후에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부처님으로 모시고 오로지 “교단 창업에 참여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두 마음 없이 복종하여 희생과 권장부로 심신을 아낌없이 이 교단 창업에 들였다.
한때 대종사께서 는 “하운은 자력으로 사가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공사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두 마음 없이 받들었다. (중략)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던 작은 아들 길주(광령) 가 요절하매 대사모님의 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대사모께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고 대종사 비감을 참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평소 공부를 잘 해야 한다. 오직 인사를 다할 뿐 마침내 인력으로 좌우하지 못할 것은 명(命)이라” 하시며 공사나 법설하심이 조금도 평시에 다르지 아니하셨다.
그 뒤 대사모께서는 교우들의 따뜻한 위로와 대종사님의 훈증으로 상한 마음을 쉽게 달랠 수 있었다. 계속하여 사가를 영위하시면서 밤이면 선방에 참여하여 새 회상 교법의 훈련을 받던 중 무상이 신속하여 마음의 대들보요 심령의 지도자이신 대종사께서 원기 28년 6월 1일 거연히 열반에 드셨다.
시내 병원에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대사모께서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기절하신 것이다. 얼마 후 회생하신 뒤에 반복되는 말씀은 “아이구, 이 일을 어째, 이 일을 어째”하는 말씀 뿐이었다.
첫째는 철주같이 믿고 의지하던 스승이요 남편이 불과 53세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열반하신 것이요, 둘째는 대종사께서 친히 벌려 놓은 이 회상을 어찌하시려고 일찍 떠나셨는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 뒤 교단은 한결 같이 발전하고 자녀들은 학업을 무사히 마친 후 성장하여 교단과 사회에 봉직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대사모님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심심한 낙도이셨다.
십타원 양하운 종사는 …
● 1890년 11월 3일(음) 전남 영광 출생
● 원기 9년(1924) 입교
● 大師母
● 법랍 44년
● 정식 출가위
● 원기 58년(1973) 1월 7일 열반
● 원기 73년(1988) 대호법 추서
● 원기 100년(2015) 종사 추서
십타원 양하운 종사는 1890년 11월 3일(음) 전남 영광군 백수면 통곡리 장기촌에서 부친 양화련 선생과 모친 박현제화 여사의 4남매 가운데 둘째 딸로 출생하였다. 평범한 농가에서 자라나 16세에 한 살 아래인 대종사와 결혼하였다. 대종사의 대각 이전 십타원 종사는 대종사의 구도생활을 위하여 근실한 내조의 부도를 다하였다.
대종사 대각 후 원기 2년 저축조합 설립 시 대종사 명에 따라 가산집물을 방매하여 마련한 400원을 조합기금으로 헌납하였다. 원기 13년 총부 근동으로 이사하였으나 일정한 집이 없어 수차례 이사를 하는 간고한 살림 속에서도 각지 동지들과 더불어 입선도 하며 공부심을 잃지 않았다.
대사모가 집 없이 남의 곁방에 떠돌며 사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여러 차례 대종사께 대책을 거론하였으나 십타원 종사는 “내가 전생에 남같이 큰 복을 짓지 못하였는데 이생에 이 진리를 알고서 대중에게 빚질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였다.
어느 땐가 십타원님이 들에서 일하고 새까만 밀짚모자를 쓰고 땀에 젖은 적삼 위에 삽을 매고 가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딱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대종사 말씀하셨다. “저것이 하운이 생애의 보람이요 복이다.”
선중에는 강연·회화·의두·문답 등의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였다. “하운이 그것 아는가?” 대종사 물음에 “몰라요”라고 대답하였으나, 계문이나 솔성요론 중 한 조목을 가지고 강연할 때는 “하운이 잘한다. 4갑이다”라고 대종사께서 사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였다.
십타원 종사는 한 마음 착심도 가지지 않았다. 열반 전날에는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하더니 원기 58년 1월 7일 아침, 큰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염불 일성을 하고 잠시 후 홀연히 열반했다.
원기 73년 9월 제 124회 수위단회에서는 2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호법공덕을 깊이 추모하면서 대호법의 법훈을 추서키로 결의했고, 원기 100년 12월 제 218회 임시 수위단회에서는 종사의 법훈을 추서키로 결의하였다.
출처 : 월간원광(http://www.m-wonkwa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