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개별협회, 용달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화물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2018헌가8)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차량인 중소형 화물차량의 주차장은
포로수용소나 가축의 축사보다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개별협회는 "협회원 공동사업장 조성"을 목적사업으로 정관 제5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91년 개별협회의 목적사업(협회원들의 숙원사업)인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던
상무 김홍준을 포상하기는커녕 해고하였다(아래 판결문 참조).
국토부와 협회 등의 직무유기로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축사보다 못한 가설주차장에서
삼복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겨울에는 공사협장 폐목재를 연료로 쓰는 난로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6. 9.>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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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협회 정관 제5조 제6항은 [협회원 공동사업장 조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개별협회는 1992년 설립이후 30년 동안
- 협회원들로부터 회비 450억 원을 받아 대부분 임원의 급여로 지출한 것 외에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음
- 이사장 및 임원들은 협회의 재산을 횡령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 1991년부터 1995.까지 회원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임원들 모르게 조사.연구를 하고 있던 상무이사 김홍준을 해고하였음
(법원은 해고무효라고 판결하음)
(제9대 때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부이사장 박일용을 총회에서 해임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 당하였다)
- 당시 공동사업장 조성 대상 토지는 국공유지였으며, 현재 일반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아래
- [국.공유지 사용허가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 협회는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라서
- 얼마든지 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었는데
- 전 현직 임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임
[참조 : 당시 함께 조사.연구에 참여한 직원이 쓴 보고서를 보면 이사장의 지시가 아닌 상무의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음]
1991년 강동 송파지역 회원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공동사업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거여.마천 구간 고가도로 하부
현재 일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곳은 주차장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는 곳으로
당시 협회가 상무이사 김홍준의 건의에 따라 협회원 공동사업장 제1호로 조성하였으면
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전까지(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음
제1호 공동사업장 설치 경험을 토대로 많은 공동사업장을 설치하였다면
가축을 기르는 축사보다 못한 사설주차장에 고액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별협회 임원들이 양심이 있으면 사임하고 개별업계를 떠나야 한다.
만약 철면피하게 계속 거머리처럼 회원들을 착취하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2022. 12. 26. 국힘당 정책위 의장께서 지입회사를 지입차주의 피를 빠는 거머리라고 칭하였음
그렇다면 협회원을 착취하는 협회 임원 역시 거머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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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사업자들은
대부분 아래 사진과 같이
여름엔 에어콘이 없이
겨울엔 공사현장 폐목재를 땔감으로 쓰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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