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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 입학, 회사 취업 등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계약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은 결혼을 하거나 투자금을 마련하여 집을 옮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교통, 문화, 쇼핑 인프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하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또 거액을 거래하는 일인만큼 신중하게 알아보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집 계약을 한다거나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방면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추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해지,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부동산 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나오게 되거나 이직을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갈등을 빚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난처한 입장에 처했거나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라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체결 후에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조짐이 보일 때에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척 다양합니다.
정부의 제재부터 시작하여 개발 소식까지 여러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가 부동산 계약해지를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다면 갈등을 빚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땐 부동산 계약해지로 인해서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계약해지, 중도금 지급이 관건
민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대가를 교부한 후라면 거래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쪽에서 포기하면 계약금을 함께 포기해야 하고 반대로 파는 입장에서 계약 해지하고 싶다면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이행에 착수하는 시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
중도금 지급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해지가 염려되는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중도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한다면 해약금을 변상 하겠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차례대로 치르게 됩니다.
계약금 까지만 지불한 상태라면 일반 해제가 되지만 중도금은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일어났다면, 부산부동산분쟁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해결을
이미 부동산 계약해지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조항들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전문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손실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기도 합니다.
경험이 많은 조력자와 함께 하여 소송과 조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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