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퇴직소득 주요 개정 내용 해설
- 2.퇴직소득 과세 개요
최근 세법 개정으로 퇴직소득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누진세율 적용이 강화되는 등 세액 계산 등이 복잡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퇴직소득 과세시 알고 있어야 할 퇴직소득 관련 주요 개정 세법 내용 및 퇴직소득 과세 개요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퇴직소득 주요 개정 내용 해설
급여지급 규정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소득구분이 달라져 동일 금액에 대한 종전의 과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6~38% 세율이 적용하나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례
▪ 근로소득 과세표준 1억원과 퇴직소득 과세표준 1억원 산출세액 비교
-근속연수 10년 가정
구분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과세표준 |
100,000,000 |
100,000,000 |
과세대상 기간 |
1년 |
10년(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
100,000,000 |
10,000,000 |
적용세율 |
35% |
6% |
연평균산출세액 |
20,100,000 |
600,000 |
산출세액 |
20,100,000 |
6,000,00 * |
✽연평균산출세액 600,000 × 근속연수 10년
다만,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퇴직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지만 세법에 의해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세법에 의해 퇴직으로 보는 경우(간주퇴직)를 구분하되, 간주퇴직을 “퇴직소득중간지급” 사유로 규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13.2.15.)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 |
(요건) 퇴직금을 받지 않을 것 |
(요건) 퇴직금을 받을 것 |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법인의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법인으로 전출이 있는 경우 ③ 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① 근퇴법상 중간정산 사유(임원 포함)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5년 내 파산, 임금 피크제, 천재 지변 등 ② 퇴직금 없이 연봉제 전환 ③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적용방법) 2013.1.1.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 퇴직한 경우
- 해당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대해 2012.12.31. 이전과 2013.1.1. 이후의 근속연수 비율을 나누어 각각 산출세액 계산한다.
사례
▪ 2004.1.1. 입사하여 2013.2.28.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 과세표준 1억원)
-근속연수 계산
․ 전체근속연수:110개월 ⇒ 10년(9년 2개월)
․ 2012.12.31.까지의 근속연수:108개월 ⇒ 9년
․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1년 = 10년 - 9년
-연분연승 적용비율 1년 기준 적용받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 100,000,000 × 9/10〓90,000,000원
-연분연승 적용비율 5년 기준 적용받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 100,000,000 × 1/10〓10,000,000원
2013.1.1.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5년 기준(종전 1년)으로 조정하여 퇴직소득 누진과세를 강화하였다.
구분 |
2012.12.31. 이전 근로기간분 |
2013.1.1. 이후 근로기간분 |
개요 |
연분연승 적용비율 1년 기준 적용 |
연분연승 적용비율 5년 기준 적용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연평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5 / 근속연수 |
연평균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
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 5 |
퇴직소득중간지급 등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기간을 명확히 하여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한다.
1) 근속연수 정의 신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 산정시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근속연수 기산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
내용 |
기산일 |
다음의 ‘① 또는 ②’로 한다.
①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 ② 중간지급일(중간지급 신청하여 실제 퇴직소득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종료일 |
현실적 퇴직일 |
2) 공적연금 재가입으로 일시금 반납시(퇴직소득세 기과세분) 근속연수 계산
(종전과 동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근속연수 기산일을 재가입일로 산정하므로 근속연수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3)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삭제
퇴직소득 과세이연방식이 소득이연에서 세액이연으로 변경되어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은 삭제하였다.
4) 퇴직공제금 근속연수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로 한다.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 〓 (공제부금 총납부월수/12)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과세이연 방식을 종전 “소득의 이연”에서 “세액의 이연”✽으로 변경하여 퇴직일과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금의 연금재원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 내용은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을 과세이연함으로써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유예된다.
- ✽퇴직소득 과세이연 적용요건 완화 및 조정(‘① 또는 ②’)
①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
-80% 이체 요건 폐지:일부 이체도 가능
②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내 연금계좌로 납입
종전 퇴직금의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이체된 퇴직소득은 이연계좌 인출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소득의 이연)
▪ 과세이연 적용요건(①+②)
① 퇴직금의 80% 이상을 이체
② 퇴직한 날부터 60일 내 이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 추후 연금외수령 될 때 적절하게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2013.1.1. 이후 퇴직하여 발생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 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퇴직소득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 )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의 방법으로 이연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이연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의 방법으로 이연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① – ②
① 연금외수령 전까지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②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을 지급자는 해당 내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이연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급함으로써 당초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1) 퇴직자(종전 절차와 동일)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과세이연계좌신고서(퇴직금 입금 내역 및 연금계좌 등 기재)를 제출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사용
구분 |
내용 |
퇴직자 인적사항 |
퇴직하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과세이연계좌 신고사항 |
과세이연계좌 및 입금내역을 기재
-과세이연계좌: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포함), 계좌번호(예금주)를 기재
-입금내역
(일자) 퇴사일, 과세이연계좌 입금일,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를 기재
✽과세이연계좌 입금일은 퇴직급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액) 세후 퇴직급여액, 입금액, 입금비율을 기재 |
▪ 첨부서류
-과세이연계좌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처리절차
-(퇴직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접수, 과세이연 요건 확인 및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 조정환급(환급)
2) 원천징수의무자(종전 절차와 동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환급신청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한다. 환급액이 환급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① 또는 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①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사례
▪ 환급대상 세액 50만원, 환급월 납부세액 20만원, 환급 다음달 납부세액 40만원
-환급신청월: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납부할 세액 없음
환급대상 세액-납부세액〓50만원-20만원〓△ 30만원(차월이월환급세액 30만원)
-환급신청 다음달:전월이월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10만원 납부
납부세액 - 전월이월환급세액 〓 40만원 - 30만원〓10만원
- ※결과적으로 환급월과 환급월 다음달 납부할 세액 60만원 중 과세이연 퇴직자에게 지급할 세액 50만원을 제외한 10만원 납부하고, 50만원은 과세이연 퇴직자에게 환급
② 관할세무서장에 직접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사례
▪ 환급대상 세액 50만원, 환급월 납부세액 20만원, 환급 다음달 납부세액 40만원
환급신청월: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납부할 세액 없음
환급대상 세액-납부세액 〓 50만원-20만원〓△ 30만원
✽30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아 과세이연 근로자에게 환급
-환급신청 다음달:40만원 납부
3) 환급방식 신설
퇴직소득 과세이연으로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4) 과세이연에 따른 통보
퇴직소득을 이연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한다.(종전과 동일)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 이연퇴직소득 세액 계산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㊴~㊷)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작성한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
-계좌입금금액란: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기재하나,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기재한다.
-퇴직급여란:⑰퇴직급여를 기재하나,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㊷이연퇴직소득세:㊴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계좌입금금액/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납부명세
㊹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㊷)을 기입한다.

1) 중간정산 등에 따른 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산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따른 퇴직소득세액은 ① 전체 퇴직금(최종 퇴직금+기 지급퇴직금) 산출세액에서 ② 기 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① 전체 퇴직금(최종퇴직금+기 지급퇴직금) 산출세액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은 전체 근속연수로 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기 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종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 계산
구분 |
법정 퇴직금 |
명예 퇴직금 |
근속연수 |
잔여기간 * |
전체기간 |
장기공제 |
전체기간 공제액 - 중간정산분 공제액 |
연분 |
잔여기간 |
전체기간 |
산출세액 |
연분금액 합산 후 산출 |
연승 |
산출세액을 퇴직소득비율로 구분한 후 각각 연승 |
✽잔여기간〓전체기간-중간정산기간
2)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
퇴직소득중간지급 등 퇴직소득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액계산 방법
[세액 계산] 〓 [①-②]
① 합산 퇴직소득의 산출세액
▪ 전체 근속연수(합산 근속연수에서 중복 근속연수를 차감)로 소득공제 및 연분연승법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② 기지급 퇴직소득 산출세액
▪ 중간정산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으로 공제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살펴본 정산방법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3)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중간지급 등 퇴직소득을 분할 지급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근속연수 계산]:(①+②)-③
-①: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②: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③:‘①과 ②’에서 중복되는 기간
-(18) 입사일란: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19) 기산일란: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
- (20) 퇴사일란: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 포함)
- (23) 제외월수란: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
- (24) 가산월수란:「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하는 월수
4) 퇴직소득세 정산 사유
①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종전과 동일)
②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퇴직판정특례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포함
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소득세법 시행령」제42)
연금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소득은 인출방법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연금외수령 판정 방법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①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 구분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한 경우에는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외적 연금외수령 판정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인출액 중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원(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최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은 연금외수령으로 판정한다.
연금외수령 대상금액 = Min(①이연퇴직소득, ②1,200만원 초과금액)
연금외수령 대상금액 = Min(①이연퇴직소득, ②1,200만원 초과금액)
이 경우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준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2)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가 적용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및 신고(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 세액 정산 = [①-②]
①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②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
나) 신고절차
수령자가 퇴직소득확정신고를 준용하여 신고한다.
퇴직소득 정산방식 도입✽으로 일부 수령시 환산규정을 삭제하였다.(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다만, 2013.1.1. 전 과세이연(소득이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을 적용한다.
- ✽일부 수령시 해당 소득으로만 세액계산 후 추후 잔여 소득 수령시 정산
종전 퇴직소득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특례
가. 퇴직소득세 정산시 근속연수:(① + ②) - ③
①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②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③ ‘①과 ②’에서 중복되는 기간
※ 개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 규정으로 이동
나.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수령가능 퇴직소득 산출세액×( 실제 수령한 퇴직소득 / 수령가능한 퇴직소득 )
※ 세액정산 도입으로 불필요하여 개정시 삭제
다. 적용 사유
① 일시금과 연금의 분할 지급
② 연금지급 중 일시금 지급
③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일부 부분이 있는 경우
※ 이연방식 변경으로 불필요하여 개정시 삭제
퇴직소득 지급의무자(사용자)와 실제 지급자(연금사업자)가 상이하여,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관계 및 세액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를 지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사용자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공적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② 연금(DB 제외)계좌취급자
이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 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한 경우와 같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파.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종전의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가 이미 폐지됨에 따라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 관련 조문을 다음과 정리하였다.
1)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
중간단계에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 등을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
2)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의 범위
중간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을 배당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였다.(최종적으로 사용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
3)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총수입금액의 범위
사업소득 범위에서 열거하고 있던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퇴직일시금신탁 이익・분배금 에 대한 종전 규정을 삭제하였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이익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자 또는 배당 등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사용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
퇴직금전환제도가 종료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에 가산”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퇴직금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충당금 누적액 기준
큰 금액[일시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에 따른 추계액]×15%+퇴직금전환금-설정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3.1.1.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제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이 소득이연에서 세액이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사업자에게 정확한 과세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계산이 잘못되더라도 연금사업자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대상 지급명세서 기재사항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추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13.2.15.) 후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종전)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추가) 이연퇴직소득세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부터 적용한다.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종전)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추가) 이연퇴직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