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4분기(10월~12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라고 설명했다.
제출해야할 내역을 살펴보면 일용근로자의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지급월,근무월,근무일수,총지급액,비과세소득,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이다.
홈택스를 통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소득자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계산한 금액이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을 공제하며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세무ㆍ회계법인 제출 시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근로장려금을 소득지원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제출하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