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 권고안 도입계획 및 성과 발표 -삼일인포마인-
■ 캐나다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0일 재무의회(House of committe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가 발표한 ‘캐나다 국세청 및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제안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 발표함
○ 캐나다 재무의회는 2016년 10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1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권고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자발적공시시스템, 국세청 행위규범 등의 검토와 파나마 페이퍼컴퍼니 세무조사 강화 및 조세조약 체결국과 세무조사 공조 등이 있음
<표 1> 캐나다 재무의회의 조세회피 방지 권고사항 |
번호 | 권고사항 |
1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income tax ruling) 검토: 적시성, 효과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2 | 의무보고규정 정비: 미국은 납세자뿐 아니라 조세전문가도 조세전략을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정할 필요성 제기 |
3 | 자발적공시제도 정비: 자발적 공시시스템에 의해 공시한 특정거래가 소송대상인지 납세자와 협의로 해결할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검토 필요 |
4 | 역외탈세거래 제보자 정보 보안 강화 |
5 | 캐나다 국세청은 파나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 |
6 | 국내외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및 인적자원 증가 |
7 | 조세격차 ongoing basis로 추정 |
8 | 조세 복잡성,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재검토 |
9 | 캐나다 국세청과 검찰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 |
10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청 성과 통계자료 제공 계획 마련 |
11 | 92개의 조세조약과, 22개의 정보교환 협정 검토 |
12 | 조세조약 체결국와 세무조사 공조 강화 |
13 |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 이행 |
14 | 국세청 행위규범(code of conduct) 검토 |
■ 캐나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역외탈세 관련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부서 신설, 전문가위원회 구성, 탈세제보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거래 분석 작업 등을 진행해옴
○ 캐나다는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 자발적 공시 제도(VDP),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Liaison Officer Initiative’, 의무보고규정 등을 운영 중임
- ‘Liaison Officer Initiative’는 국세청 담당자가 소규모사업자 사업장을 방문해 조세이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장부기장, 신고서 작성 실수 등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제도임
○ 캐나다 국세청은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부서(Offshore Compliance Division)를 신설하므로 대기업과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증원함
○ 또한, 2016년 4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OCAC)’를 신설하였으며,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국세청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14년 1월 역외 탈세거래 제보 프로그램(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을 신규 도입하여 해당 제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추가 징수를 위한 41,000개(12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국제금융거래 분석을 수행함
- 역외 납세정보 보고제도는 1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세수증가를 가져오는 전자자금이체거래(Electronic Funds Transfer)를 제보한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매년 맨섬(Isle of Man), 저지(Jersey) 외 2개 국가와 관련된 거래와 1만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수행함
■ 캐나다 재무부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444.4백만 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국세청은 13억 캐나다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중임
○ 2016년 예산안에서 조세회피방지에 편성된 예산은 세무조사를 위한 추가 인력 및 전문가 선임, 신고서 검증활동 강화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편성된 것임
노르웨이 - 원천징수세 경정청구 기한 연장
■ 2017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원천징수 대상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2년 2월 14일 지급한 배당금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음
■ 노르웨이 국내법상 이자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없으며, 배당과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만 존재함
○ 국내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임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과 사용료소득 모두 원천징수세율이 0%이므로 원천징수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후 거주자의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가 면제됨
영국 - 2017년 예산안 발표
■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8일 2017 춘계 예산안을 발표함
○ 경쟁력 있는 세율과 안정적 세원확보를 기조로 한 조세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됨
- 세무행정 개선방안과 조세회피방지 방안이 포함됨
○ 예산안은 2016년 11월 발표한 2017 재정법 초안의 세부내용과 2017년 재정법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정내용으로 구분됨
1. 법인세
○ 결손금 이월공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정 규모를 초과한 이익에 대한 이월공제 한도를 도입하여 이월공제를 제한함
○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신규 전시물을 도입한 박물관과 미술관 세액의 20%나 25%를 공제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비용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도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자비용 과다 법인의 이자비용 공제를 OECD BEPS Action4 보고서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EBITDA의 30%까지로 제한함
○ 영국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 사업자의 관련 소득을 영국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함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IFRS(국제회계기준) 16에 따라 신규 리스회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세법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을 명확화ㆍ간소화하여 관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음
○ 유럽 다자간 거래 시스템(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24)에서 거래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면세할 예정임
○ 고급 TV, 애니메이션과 비디오게임에 대한 조세혜택, 전사적관리(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안함
○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 관련 조세혜택(Investment Allowance and Cluster Area Allowance Regulations)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운영과 리스를 위한 지출액 중 일부를 적용대상에 추가할 예정임
2. 개인소득세 및 상속세
○ 배당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5,0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로 하향 조정함
○ 자본이득과 부동산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도입함
○ 현행 세법상 주거용 임대인에게 적용되던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주거용으로 장기 임대한 임대인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 상속세(inheritance tax) 개정안을 발표하고, 20년 중 15년의 기간 동안 영국 거주자(resident)인 경우나 영국에서 출생(domicile) 후 해외 거주자였다 다시 영국 거주자가 된 경우도 상속세법상 영국 거주자로 간주함
○ 현물 수당(benefits in kind)에 적용되던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혜택을 폐지함
○ 퇴직위로금(termination payment)에 대해 세무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면세하는 개정안을 포함함
○ 고용주가 보전하지 않는 업무추진비(employees’ expenses) 명목의 급여와 주거비용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제안함
○ 2018년 4월 6일부터 8,06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영업자(class 4)의 사회보장세 세율을 9%에서 10%로 인상하고, 2019년 4월 6일부터 1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위한 매출액 한도와 사업자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내 재화를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split payment’ 모델을 개발하고, 구매시점에 부가가치세가 자동적으로 징수할 예정임
○ 국내 해외 사업자가 영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바일폰 서비스의 공급장소 판단 시 적용되던 ‘사용 및 향유되는 장소(use and enjoyment)’ 기준을 폐지함
4. 그 밖에 간접세
○ 담배세 최저한세(minimum excise tax)를 도입하고 영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1,000개비당 268.83파운드를 최저한세로 납부하도록 제안함
○ 쓰레기매립세(landfill tax)의 과세대상에 허가받은 쓰레기매립지에서 불법적으로 물품을 처분하여 세금을 회피한 경우를 추가함
○ 기존 ‘부가가치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공개 규정’의 적용대상을 모든 간접세로 확대하여 ‘간접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공개 규정(disclosure of indirect tax avoidance schemes)’을 마련함
5. 조세행정
○ 담배의 불법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내 담배 제조 기계의 소유와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함
○ 국세청은 대기업(large businesses)의 세무위험과 관련한 국세청의 정보수집 절차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임
○ 현금주의 세무처리와 관련된 두 가지 개정사항이 포함됨
○ 그 밖에 디지털세무행정과 관련 논의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됨
프랑스 - 헌법재판소의 CFC규정 관련 면책조항 확대적용 결정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일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항의 개정을 결정함
○ 본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의 판결은 2016년 12월 프랑스 행정대법원(Administrative Supreme Court, Conseil d‘Etat)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짐
■ 헌법재판소는 프랑스의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CFC규정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소재한 피지배법인에 한하여만 면책조항(safe harbour)을 적용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함
○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CFC규정은 프랑스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이 소유된 해외 피지배법인 중 법인의 소재국가가 저세율 국가이며 자산이 주로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에 대해 적용함
- CFC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외 피지배법인이 프랑스 개인에게 배당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지배법인의 유보소득을 프랑스에서 과세함
○ 다만, EU 소재 피지배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CFC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두었음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상기 EU 소재 피지배법인에만 적용되는 면책조항이 프랑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EU소재 피지배법인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비EU국가에 소재한 피지배법인에 대해서도 면책조항이 적용되도록 함
○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지배법인이 EU 회원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프랑스 개인이 소유하는 해외 피지배회사에 대한 투자구조가 조세회피목적의 인위적 투자구조가 아닌 경우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피지배법인이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non-cooperative state or territory) 또는 프랑스와 조세행정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2016년 기준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보츠와나, 브루나이, 과테말라, 마샬군도, 나우루, 니우에 등 총 6개국이 있음
중국 -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수수료 등의 경감방안 발표
■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17년 3월 5일 양회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함
○ 법인세 부담 3,500억위안 경감방안
- 20%의 저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의 과세표준을 현행 30만위안에서 50만위안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인세 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함
-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R&D비용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함
○ 사업관련 수수료 부담 2,000억위안 경감방안
- 기업의 명목성 비용부담을 야기하는 사업의 행정비용 수취항목 35개를 취소, 중지 등으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고, 비용수취 기준을 인하할 예정임
■ 기업의 연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신설되어 2월 24일부터 시행됨
○ 개정 전 법인세법 제9조의 기업이 지출한 공익성 기부금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연간 이윤총액의 12% 한도로 공제가능하였음
○ 법인세법 개정으로 12% 초과 지출 기부금에 대한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홍콩 - 2017/18 예산안 발표
■ 홍콩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2일 연설을 통해 2017/18 예산안을 발표함
○ 민생안정을 목표로 소득세 면세점 확대, 소득세 감면 및 소득공제 금액 인상과 주택자금대출이자 공제기간 연장이 주요 내용임
■ 소득세 개정사항은 소득세 면세기준 확대, 인적공제 금액의 확대 등이 있음
○ 2017/18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 면세점 기준을 4만홍콩달러에서 4만 5,000 홍콩달러로 인상하여 130만명의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공제(dependent brother or dependent sister allowance), 장애인공제(disabled dependant allowance) 금액을 인상하고, 본인교육비(self-education expenses) 특별공제를 인상함
- 형제자매공제: 현행 3만 3,000 홍콩달러에서 37,500홍콩달러로 인상
- 장애인공제: 현행 6만 6,000에서 7만 5,000홍콩달러로 인상
- 본인교육비공제: 현행 8만홍콩달러에서 10만홍콩달러로 인상
○ 적격 대출기관의 주택자금대출이자(home loan interest deduction)에 대한 소득공제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 연간 공제한도는 10만홍콩달러로 현행 유지
○ 한시적으로 2만홍콩달러(약 29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의 75%를 감면하며, 약 18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싱가포르 - 2017/18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0일 2017/18 예산안을 발표함
○ 2017/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750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이며, 예산안 부속서에는 법인세, 소득세, 탄소세 등의 세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음
■ 경기부양책으로 법인세 환급 상한금액 인상, 중소기업 지원보증, 노년층 고용 임금보조 확대 등이 포함됨
○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이유로 법인세 환급세액을 일시적으로 확대함
- 2017년에는 법인세 환급세액(Corporate Income Tax Rebate) 한도를 현행 2만 싱가포르달러에서 2.5만싱가포르달러(약 2천만원)로 상향조정하며, 환급률은 납부세액의 50%임47)
- 2018년부터 법인세 환급세액 한도는 1만싱가포르달러로 인하되며, 환급률도 납부세액의 20%로 제한됨
○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SME Working Capital Loan)의 50%까지 정부가 보증함(기업당 30만싱가포르달러 한도)
○ 기업이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고용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금(Special Employment Credit)에 추가하여 추가특별고용지원금(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을 연장함
- 월 임금이 4,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노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8%를 특별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고용대상연령을 2017년 7월 1일부터 현행 65세 이하에서 67세 이하로 확대함
- 노년층 근로자 채용시 추가특별고용지원금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월임금의 3%를 기업에 추가 지원함
- 추가특별고용지원금 예산은 약 160백만 싱가포르달러이며, 노년층근로자 12만명과 5만 5,000고용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가계지원대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적격대상자인 저소득 가구에 일회성 특별 환급을 실시하고, 거주자에게 2016년 소득세 납부세액의 20%를 환급하는 일시적인 소득세 환급을 실시함
○ 부가가치세의 일회성 특별 환급을 1인당 2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실시하며, 약 2.8억싱가포르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며 1.3백만명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과세가능소득이 2만 8,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21세 이상 거주자로 주택가치(2016년 12월 31일 기준)가 1만 3,000싱가포르 이하인 경우 200싱가포르달러, 주택가치가 13,001~21,000싱가포르 이하인 자는 100싱가포르달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득세 환금금액은 2016년 소득세 납부세액의 20%를 환급하며, 납세자 1인당 500싱가포르달러(약 40만원)을 한도로 함
■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세(Diesel Taxes), 탄소세 등 세법 개정이 있음
○ 경유 차량과 택시에 대한 유류세 부과를 종가세 방식에서 사용량에 비례(volume based)하여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함
-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 20일부터 자동차용 경유, 산업용 경유 등에 1리터당 0.1싱가포르달러를 부과함
○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6% 감축을 목표로 2019년에 탄소세를 도입함
-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발전소, 기업 등에 온실가스 배출 1톤당 10~20싱가포르달러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임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