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받는 경우]
살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민사소송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왜 이런 소장이 나에게 날아왔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소송절차에 돌입하여 예상치도 못한 패소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손해배상이나 건물인도 부당이득반환 보증금반환 등 어떤 소송인지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소장의 내용에는 소송으로서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와 해당 청구취지의 원인인 청구원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심하시지 마시고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송달될 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송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패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해당 판결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은 다시 변론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성이 있는 소송이라면 답변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해야 할 것이고 빠르게 소송을 끝낼 필요가 있다면 답변서에 할 수 있는 답변을 최대한 다 기재하시고 기일지정신청서까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서는]
"첫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측에서는"
소장의 내용에 관해서 진술하고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게 됩니다. 향후 더 입증할 내용이나 주장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 미리 답변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증인이나 증거 또는 감정신청 또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향후 변론 계획을 재판부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에 관하여 반박을 하는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면]
제출한 답변서에 관하여 원고 측에서 반박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면
피고 측에서도 그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서면으로 공방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몇 번의 변론기일을 훌쩍 지나가게 되고 이는 시간으로 치자면 몇 달은 훌쩍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의 반박을 하고서 변론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시간을 끌 필요성이 있는 소송의 경우 하나하나 반박하여 한 기일이라도 속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신청의 경우]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과 관련되거나 건물의 가치 등을 평가하는 등의 제3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미리 비용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한 명의 전문가만을 감정인으로 하지 않고 감정인 후보를 3인으로 압축하여 해당 감정인들의 계획이나 감정비용을 보내오게 되는데요. 면밀하게 살핀 후, 어떤 감정인이 좀 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정인지를 숙고하여 재판부에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조회 등의 경우]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이나 다른 공공기관 등에 관한 사실조회 등은 필요성에 따라 재판부에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해당 금융기관이나 기타 기관들에 사실조회를 보내고 해당 기관들에서 법원에 회신을 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제출명령 등으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재판에 중요한 문서라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 등을 하여 해당 문서를 재판에 현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서면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인 신문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법원에 해당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의 경우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증인의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하고 해당 재판에 관하여 변호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신문하게 되고 해당 내용을 준비서면에 원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옳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종결이 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문은 송달된는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해당 내용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경우에도 면밀하게 대응하시어 승소판결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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