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라는 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난생처음가서 조사를 받고왓습니다...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반강제성 협박으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그당시 아무일없을테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그냥 형식상 보증인을 세워야하는거라고 했거든요..(제가 바보여서 그말 그대로 믿엇지만)
그런데 원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으니까 보증을 선 제가 살고 있는집 집주인에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라는고 법원에서 쪽지가 왔길래...주인아주머니께서 너무 놀라시긱래 저도 무슨말인지를 몰라서 곧바로 법무사로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당시 그집전세계약서명위가 딸앞으로 되었기에 상관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법원쪽지가 오기전 두달전에 사채빛때문에 전세를 딸앞으로 돌려놓앗거든요,,,
그런데 그법원 쪽지를 법원으로 돌려보내지않아서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해당하면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1. 귀하는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여부는 상대의 법율적 권리 행위를 방해 즉 면탈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부동산등을 명의 신탁하거나 은익을 목적으로 한행위가 입증 되면 강집 면탕ㄹ에 해당한다고 할겄입니다
처음부터 딸이 아버지를 위해 집을 얻어 준것이 입증 된다면 면탈죄는 면제될것이고 법원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만 변경 햇다면 적절한 처벌도 받아야 할것 같내요
2. 당초 질문자 명으로 된 전세계약을 딸 명으로 변경할 때 계약 해지 후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딸이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임차인 변경 절차를 하였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단순히 사채 빚때문에 명의만 변경하였을 경우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변경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