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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방송일시: 2010년 9월 1일(수) 오후 5시 45분(약 11분간) 녹음일시: 2010년 8월 31일(화) 오후 6시 10분(약 11분간) 주 제: 2014수능개편안, 무상급식, 체벌금지 등 출 연: 정도원 교육평론가 (010-5181-4870, dutscheong@hanmail.net) 진 행: 장문상 편성팀장(부장) 방송방법: 직접출연 담 당: 이동유 PD(010-4509-8492, 053)426-8004, pola-x@hanmail.net)
다음은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인사.
1. 정 선생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 오늘은 교과부 의뢰 정책연구를 해온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에서 8월 19일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과 8월 10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과부에 요구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법제화 요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8월 18일 제안한 ‘학생권리보장방안 토론회’에서 제안하고 교과부에 법제화를 요구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럼 먼저 수능 개편 방안의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다시피, 지금 중3학생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명칭부터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이 국어, 영어, 수학으로 바뀌어서 문제유형만 현재의 수능유형을 유지하고 1994년 이전의 명칭으로 돌아가구요, 대신 과목별로 난이도별로 A, B형으로 이원화해서 수험생은 둘 중 어느 한 유형만 치면 되지만 국어와 수학은 둘 다 B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고, 사회탐구는 11개 과목에서 6개로, 과학탐구는 8개에서 4개로 줄여서 11월 중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 시험을 보게 되고, 수험생은 과목별 두 차례의 시험 점수 중 더 높은 것을 대입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그런데, 이 안이 어제까지 교과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과부는 10월 말께 확정한다고 하는데... 이 안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예. 이번 수능개편안은 1994년 이후 20년만의 대수술인 셈인데, 10월말까지 교과부는 각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토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먼저 수능을 두 차례 치르게 해서 학생들의 수능 당일 부담감을 덜어 준 것, 국영수도 좀 쉬운 A형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전체적으로 수능과목 수를 좀 줄인 것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고 봐야지요. 하지만 사회와 과학은 상당히 소외시키고 제 2외국어는 아예 삭제해버리고 대학 수학의 도구과목인 국영수를 지나치게 비대하게 해서 오히려 사교육을 늘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그렇겠군요.) 이제 더욱 아이들이 국영수에만 매달리게 되고 공교육이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구요, 서울교육감도 얘기했지만 수능을 안 봐도 되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소위 인문교육이 실종돼버릴 공산도 큽니다. 제 생각엔 국영수를 왜 대학의 모든 전공에 필수 도구과목이 되어야 하는지, 그 중 한과목이나 두 과목만 성적이 특히 좋으면 대학에서 뽑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사탐 과탐도 응시과목을 2개씩은 치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학년도부터 대학완전자율화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의미가 상당히 줄어들고 본격적으로 논술과 본고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다음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쏙쏙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 예. 먼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강원교육청에서는 지난 9일 ‘친환경무상급식 협약’을 각 시군과 쏙쏙 체결해 나가고 있구요, 거기에다 내년부터 중고 신입생들 4만명에게 교복값을 지원하고, 국내 1박 2일 기준으로 초중학생에게 10만원씩, 고등학생에게 13만원씩 지원하고, 초등학생 약 10만 명에게 학생 1인당 4만원에 해당하는 학습준비물센터를 설치한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도 내년에 모든 초등학생, 2014년도엔 모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9월 1일 오늘부터 초등 5-6학년 22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의 모든 초등학생 중 절반인 43만여명이 받고 있구요, 서울은 시의회에서 서울초중고생 128만여명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5. 그런데 교육감들도 모두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키자는 법제화를 요구했다지요? ▶ 예. 지난 10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달라고 교과부에 건의는 했지만, 교과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한다고 보도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국회 교과기위에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급식운영비, 식품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 통과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 31조에 초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무상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취학연령이 된 아동을 학교에 안 보내면 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처럼 최소한 급식만이라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밥 10시까지 붙들어 놓고 공부시키는 게 최소한 아이들에게 해야 할 어른들의 도리가 아니냐 이거지요. 6. 다음은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실까요? ▶ 지난 8월 1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체벌금지 등 학생권리 보장을 명문화하자고 공식 제안했거든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벌을 인정하는 1안과 간접체벌을 인정하는 2안을 제안했습니다. 7. 대체벌은 무엇이고 간접 체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대체벌이란 신체적 체벌 대신에 훈계, 학생 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 조치 혹은 과제 부여, 점심시간 혹은 방과 후 근신, 학업점수 감점, 학급 교체를 얘기했더군요. 그리고 간접체벌이란 손들기 소위 군대식 기합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서구에도 detention이라고 방과 후 남아서 벽보고 서있기 같은 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신체를 이용한 체벌, 도구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상호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네 가지 금지 체벌로 규정하고 9월말까지 체벌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각 학교에 요구했다고 하네요. 우리 대구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구 경북은 여기에 대해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 같네요. 8.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 좀 미온적인 반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교과부는 교육 난제에 대해 거의 정책이 실종된 듯 하던데요.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 후 시도교육청에서 앞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가, 학생인권 조례 등에 대해 시도 간 조정 역할을 하거나 법령으로 정비할 것은 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9.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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