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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사업 분야 |
지원사업 내용 |
일반제안 |
NPO 역량강화 |
∘ 활동역량 강화 - 활동가 육성교육, 시민사회단체 Directory제작 등 ∘ 재정기반 강화 - 민간 기부문화 확산(모금학교,컨설팅 등), 단체경영 노하우 교육, 시민사회인프라 구축 등 ∘ 네트워크 구축지원 -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지원 등 ∘ 시민사회단체 홍보 - 시민사회단체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
∘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 해당단체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제안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 |
자유제안 |
∘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 예시 : 문화, 경제, 복지, 아동․청소년 교육, 환경, 교통, 안전, 민주화운동,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타 공익사업 | |
지정제안 |
市 지정 |
∘ 공유도시(Sharing City)서울 조성사업 ※ 물건,공간,재능,시간,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 가치를 높이는 활동 ∘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 청소년 게임 중독 및 학교폭력 예방 ∘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 ∘ 민생침해사범(대부업, 다단계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예방교육, 모니터링 활동 |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21)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3. 4월 ~ 12월
4.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5. 지 원 규 모 : 최고액 30백만원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공지사항」,서울시 공모사업 부서별 등 게재)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 PT용 사업계획서 1부(지정제안사업 중 시 지정분야 사업만 해당되고 2.27(수) 18:00까지 제출 가능)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1.23(수) 09:00 ~ 2013.2.21(목) 18:00까지
※ 마감일(2013.2.21)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http://club.seoul.go.kr/ngo) 접수만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인터넷 접수방법: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 화면 좌측 상단(2013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1. 22(화) 15:0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 ․ 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거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심사․선정방법
- 일반제안 사업 : 서류심사
- 지정제안사업(市 지정) : 서류심사 및 PT발표, 온라인 시민투표
구 분 |
1단계 |
2단계 |
일반제안사업 |
서 류 심 사 | |
지정제안사업 (市지정) |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PT발표 (5분 이내, 10장 이내) ※ PT발표일 : 3.5(화), 3.6(수) 예정 |
온라인 시민투표 ※ 기간 : 3.11~3.18(8일간) 예정 |
○ 결과발표 : 2013. 3. 22.(예정) 서울시 NGO협력센터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단체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 원칙(최고액 30백만원, 1개 사업당 평균 15백만원), 배점은 사업단체 분야 20%, 사업내용 분야 70%, 예산분야 10%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2133-5833, 2133-5835)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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