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
1. 특징(장·단점)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 자필증서·비밀증서·공정증서·녹음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행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아야만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방식
0.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 자필증서·비밀증서·공정증서·녹음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일 것.
-질병이나 조난당한 선박이나 전염병 또는 감금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 있 는 경우와 같이 급박한 사유가 있어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0.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증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 증인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함.
-‘구수한다’는 것은 언어로 진술하는 것이며, 거동만으로 표현한다던가 유언자가 미리 문서로 유언취지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를 유언자가 낭독하지 않고 그냥 교부만 한다면 이는 구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미리 정하여 이를 유언자에게 묻고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거렸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 아니므로 그 유언은 효력이 없고, 이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에 관련하여 유언이 무효인 판례가 상당수 있다)
0.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정확히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할 것.
0.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는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7일 내에 유언자가 생존중일 때는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하여야하고,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검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부적법 각하되므로 그 기간을 준수하여 반드시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주의점
급박한 사유가 있어 자필증서·비밀증서·공정증서·녹음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므로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면 이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구수증서는 반드시 위 청구기간내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유언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