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숙원이었던 광주고법 전주부와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2일 활짝 문을 열었다.
이로써 도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광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게됨은 물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부와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2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신관 2호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앞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은 이강국 대법관, 박송하 광주고법원장, 정진호 광주고검장, 강현욱 전북도지사 등 각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강국 대법관은 축사에서 “이제 전북도민들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고법 전주부 개원을 계기로 전북에 새 꿈과 희망이 시작되고 활력과 열정이 다시 모아져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박송하 고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초기에는 항소심 재판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 1개 재판부만 설치했지만, 사건증가에 발맞춰 빠른 시일 내에 1개부를 추가로 증설해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고법 전주부가 우리 사법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법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도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호 고검장은 “광주고검 전주지부에서는 앞으로 광주고검의 업무량 중 35%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검 전주지부가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의구현과 인권옹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 고법원장과 정 고검장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전주지방변호사회 진봉헌 회장과 차종선 변호사, 그리고 김대현 변호사에게 고법 유치의 공로를 인정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고법 전주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등으로 구성된 1개 항소부로 운영되며 전북지역의 민·형사와 행정 및 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총괄하게 되며, 초대 전주부 부장판사에는 광주고법 방극성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전주지검 내에 설치된 고검 전주지부도 부부장급 검사 2명이 배치돼 도내 검찰 항고사건 전반을 맡게 된다.
고법 전주부는 10여 년의 유치 노력 끝에 2004년 7월 설치가 확정됐으며 청사는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부지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453평 규모로 마련됐다. |
첫댓글 추카할 일이넹. 20~30분 걸리는 일로 왕복 4시간씩 왔다리 갔다리 해야했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