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간: 오후3시(재판진행 시간5분)
본인은 황철환공익 법무관을 믿지 못하여 재판전에 만나려고 일직 출두하여 기다렸으나
공익법무관 황철환은 본인의 재판시간5분전에 입실하여서 황철환공익법무관에게 잠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본인이 고소자 들에게 질의를 하려고 질의서를 보여 주면서 이것으로 물어 봐 달라는 말 하자 황철환 공익 법무관은 자기가 무슨 앵무새 인줄 아느냐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이 저의 변호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럼 증언자들에게 질의할 질문서를 보여 달라고 하니.1심에서 진행하여 온것 그대로 “육하원칙”(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왜.어떻게)의 질문 만이 있기에 이것은 1심에서 다 물어본것인대 라고하자 그럼 나에게 하라고 하면서 황 법무관은 그만둔다고 하여 본인은 마지못해 재판시작하면서 “고소자 ”구순옥“.”참고인“ ”김주형“은 증언대에서 증언 선서를 하고난후 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에 임하면서“본인이 작성하여간 질의서를 재판부에 체출하고.”최종두“주심 판사에게
고소자들은 본인에게 돈을주었다고 하니 본인은 받은사실도 없고 본인은 천안에 있을때라고하면서 본인이 “질의을 하겠금 하여 달라고 하니”최종두“주심판사는 그럴수 없다 라고 하여 황00 공익 법무관은 질의순서를 누구부터 하냐고 묻길래 “구순옥”부터 하자고 하였습니다
황철환법무관은 구순옥에게 증인은 피고인 이성옥에게 언제 1천5백만원을 차용해주었느냐고 묻자. “구순옥”은 “2003년12월”경 수표와 현금으로 면목동 비올라 커피숍에서 건내주었다 라고 증언하“본인은 흥분하여 잠시만요 하면서 본인은 그당시 천안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할년도이고 천안에서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서울에서 오락실을 할수있냐”라고 말을 하자
“최‘주심 판사는 조용히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떠들면 감치 시킨다하자 ”그래도 본인은 이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천안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오락실 할때이고 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게 말이 되냐라고 하자 “최종두”주심 판사는 저에게 단호하게 더 이상 떠들면 감치하겠다 라고 하여 본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구순옥과 김주형의 황철환 법무관의 질의도 귀에 안들려오고 김주형의 질의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재판을 마치게 되었고 재판 진행 시간은 5분도 넘기지 않고 마무리 하게된 사실입니다.
2008년 7월 중랑경찰서 고소시 진술은 2005년도12월경으로 진술하여 중랑경찰서 경제4팀의 수사보고를 북부지방 검찰청으로 본인의 범죄사실은 “이성옥은 구순옥에게 2005년12월경 번지를 알수없는 면목동 비올라 커피숍에서 구순옥에게 1천5백만원을 차용해가며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으며 편취하여 갔다“ 라고 보고된 내용이 2008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출두하여 조사를 마치고 난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2003년12월경“ 으로 면목동 번지를 알수없는곳에 비올라 커피숍에서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이 편취하여 간 사실로 법죄사실이 바뀌게 됩니다.
위와 같은 큰 돈을 차용해준 사람들 이라면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위 고소자와 참고인은 왜 이리 횡설수설 할가요?
1심의 정식재판에서 강판사.송검사에게 본인과 삼자의 “대질심문”에서 고소자와 참고인의 너무나 황당하게 증언하고 각 년도는 다 나오고 하여 그 당시 강판사와 송검사에게 구순옥과 김주형은 되게 호통을 맞고 강판사는 피의자가 억울하니 꼭 김영훈을 증언대에 내세우라고 한 사실이 있고 이것을 본인과 같이 갔던 지인이 방청객에서 듣고난후 무슨 사건인대 사 장님에게 판사가 억울하다 하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이야기 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본인의 “범죄사실” 무언가를 보고 이곳 저곳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본 본인의 오랜세월의 알리바이 추적과 2003년11월”부터 천안의 소재지 성정동 노벨빌라 원룸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픈 준비를 하던중이었고 그당시에도 우리나라에 광우병으로 12월 오픈전에 한식부로 예약을 하신 천안 산업단지내의 손님들이 일식부로 전부 예약 변경하여서 그당시 본인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영업부장으로 열심히 근무 하던년도와 기간입니다
위와 같이 모든 증거20가지의 천안의 알리바이와 천안의 손님들의 명함80장과 천안의 근무시 본인이 예약받은 예약장부와 본인의 필체 예약글씨체 다수로 있는 원본과 그 당시의 사장님의 개업일자 나온것을 위 사건으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 등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사장님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외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 하였습니다.
모든 증거 사장님1명 직원들4명.천안에서 손님에서 친구로 알고지낸 최 공인중개사1명
2003년12월17일오픈에 당시 홍보물과 메뉴판을 제작하여다 납품한 인쇄소 사장님의 사실확인서와 당시 납품 받았던 메뉴판 사진 찍어 제출하고 현물 보관중입니다
$ 1998년도3월에 면목동 위 사건의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싶은마음으로 본인 앞에서 울어서 본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의 소나타3과 지인에게 차용하여 그당시“건물주인 김주형이는 미국에 있을때 본인과 전 점포주 .김영훈이 통화를 하여 점포를 매도하고 간다라고 김주형과 전 점포주와 김영훈은 국제 전화를 한 사실로 김영훈이 점포를 운영하다가 본인에게 넘기려고 본인의 인쇄소 원효로에 찾아와서 그당시 여름날씨라 서울역까지 걸어오면서 본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있는 김영훈의 배신에 정말 허무하고 분통하여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1998년7월에 일어난일입니다)
이런 김영훈은 본인이 천안에 있을떄 본인의 숙소에서7일간을 숙식을 하고 천안 친구도 소개받은 사실이 있고 7일 후에 두고간 김영훈의 옷을 증거로 사진찍어 증거제출하고 지금도 쓰레기통속에 현물 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건이고 고소자들의 썩어빠진 악취의 주둥아리로 고소한 사람들의 말은 듣고 이런 수사와 판결을 한 본인의 사건 담당자들의 법을 가리는 검사.판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법으로 사람을 4년이란 세월의 사지로 몰아넣는 법 집행을 담당자들은 무슨 이유가 있을가요?
모든 주범은 김주형이 시킨일로서 무고사주.위증.위증사주를 한 김주형이고 이에 돈의 하녀로 전락한 구순옥은 위장 전입자 이고 불법으로 단란주점(노래방) 본인이 처음 알던시절엔 대한생명 보험 설계사로 본인에게 보험 들어달라고 한사람인대 저에게 이런 누명을 안겨주고 돈의 노예자입니다.
무엇보다도 20년을 넘게 알고지내온 구데기 김영훈은 2008년 검사조사시 본인의 답변서에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구데기의 자필로 주민넘버와 싸인까지하고 추후 증언한다라고 한 구데기는 본인을 뒷 통수치고 본인을 얼마에 팔아 넘긴것일가요?
본인의 사건번호와 그동안 일어난 서류제출이고 증거제출 모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0노854 피의자 이성옥--검색하시면 모든 저의기록 나옵니다
상고중인 대법원 2011도2008 피의자 이성옥 --검색하시면 나올것입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대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은 본인과 같이 "법“앞에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되는 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이성옥 배상
첫댓글 정말 썩어빠진 세상입니다 진실을 꼭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추천 ,
감사합니다
이것이 법 이라면 정말 어찌 살라고 하는지...미쳐 버리겠습니다....
목숨걸고 밝혀낼것을 약속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참으로 형편없는 고소자들도 고소자지만 공익법무관 부처 주심판사..이놈들이 더욱 괘심하군요
억울한 누명은 억울한 누명을 써 본사람 만이 그 아품을 알지요.^^ 반듯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람니다.
어찌되던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커피숍에서 "구순옥에게 1천5백만원을 차용해가며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으며 편취하여 갔다"이니 그 당시 12월 오픈전에 한식부로 예약을 하신 천안 산업단지내의 손님들이 일식부로 전부 예약 변경하여서 그당시 본인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영업부장으로 열심히 근무 하느라고 서울에는 올라오지도 못했었다는 사장님과 동료들의 확인서 받아서 변호사사무실서 공증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넵 감사합니다...말씀과 같이 모든증거를제출 하였으나 공증은 하지않고 이것 무용지물로 변하고 이곳에서 저에게 잠을자고 옷을두고간 놈 김영훈 이놈의 옷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무용지물이 된것입니다....정말.이세사람을 단죄 시켜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진실은 꼭 밝혀야 합니다 필승 ,
넵
감사합니다...고견들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판`검`변호사까지 다 썩었어요. 당해보면 저 3박자는 아주 잘 맞습니다.
힘겹겠지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넵..
고소자들위증으로 처벌 하여 기소 당하고 법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 낼것이고 진실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기각 사유를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었이 저들에게 내 사건을 기각하게 만들었나 일단 냉정하게 받아 드리시고 차근차근 점검해보시는게 좋을겄 같습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판사는 다알것이다 나는 억울하다를 먼저생각합니다 내자신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입증 하느냐가 제일 큰관건 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하실때에는 빠트림없이 점검 꼭하시고 목적한바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