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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도로폭 |
너비 6m 이상(단, 조례가 정하는 경우 예외) |
① 너비 4m 이상 ②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너비 10m 이상 |
종단구배 |
① 4% 이하 ②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경우 가능 ③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10% 이하 |
기타 |
설치 금지장소 주간선도로(다만, 분리대 기타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미터 미만도로(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 4% 초과도로(원칙) |
출입구 설치금지장소 ①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 ② 새마을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m이내의 도로의 부분 출입구 기타 규정 ①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주차시설 설치 |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
(참고) 원문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5, 1996.6.29, 1999.3.12, 2006.5.30, 2008.2.22>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3.12>
5.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로교통법」 제32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3.12>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9.5, 1992.9.5, 1995.8.5, 1996.6.29, 1999.3.12, 2004.7.1, 2006.5.30, 2008.2.22>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등을 참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①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차로설치
①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의 개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직각주차 |
6.0 m |
6.0 m |
60°대향주차 |
4.5 m |
5.5 m |
45°대향주차 교차주차 |
3.5 m |
5.0 m |
평행주차 |
3.3 m |
5.0 m |
④ 굴곡부는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008.3.14개정)
⑤ 경사로의 차로너비(단위 : m)
경사로구분 |
1 차선 |
2 차선 |
직 선 형 |
3.3 이상 |
6 이상 |
곡 선 형 |
3.6 이상 |
6.5 이상 |
⑥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cm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cm~15cm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를 곡선부분에서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⑨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⑩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총주차단위구획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수는 제외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
① 원칙적으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m 이상 ②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 ③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출입구를 분리(다만,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개정부분) |
4) 자동차용 승강기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일산화탄소 농도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
6)내부 조도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85c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
7) 경보장치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소에서 주차장 내부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을 포함하는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
1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로(경사로는 제외한다)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나. 주차구획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1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5)부대시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9.5, 1996.6.29>
①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②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③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④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단,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7.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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