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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사업자가 거래시기를 경과하여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월~6월 귀속분, 7월~12월 귀속분 별로 동일과세기간내 공급자가 발행 및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 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에 의하여 6월 및 12월 귀속분은 다음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 및 전송시 발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취자는 공급자가 지연발급시에만 지연수취가산세(1%)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의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동일 과세기간내에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는 발행자는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취자의 경우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연수취시에만 가산세(1%)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2011. 12. 31. 개정)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011. 12. 31. 신설) 3.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2011. 12. 31. 개정)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2011.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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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발급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7월 31일자로 A회사에 계산서를 3장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로 사이트에서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하려고 보니,, 같은게 2장씩, 총 6장이 발급이 되었더군요. ㅜㅜ
급히 이중발급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날짜는 7/31, 전송일자는 10/17)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이중발급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납부 대상에 들어가는건지요?
그리고 10일 이후에 전송한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하라고 적혀있는데
당사는 법인이라,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면, 이경우에도 가산세납부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공급을 받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시행령 제59조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1. 귀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 경과 후 동일과세기간내 지연발급시에는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는 것이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신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0일 이후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 적용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지연발급으로 공급받는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여부는 세법에 별도 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민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사업자가 익월10일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정기한내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실효성은 없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주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