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2년이 넘게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관리비 납부 독촉과 함께 수차례 예고 후 관리규약에 따른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면 관리소장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4단독(판사 정재희)은 최근 경기 안성시 I임대아파트 입주민 B씨가 “단전·단수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을 줬으므로 원고 및 가족들에게 모두 2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3개월 이상의 관리비 연체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원고 B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8개월분의 관리비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단전·단수조치 당시 원고를 포함한 여러 세대들의 관리비 납부거부로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취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관리소장인 피고 C씨는 수년에 걸쳐 원고 B씨에게 관리비 지급을 촉구했고, 관리비 미납시 단전·단수조치 등이 있을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 C씨의 단전·단수조치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제기한 원고 B씨에 대한 관리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B씨의 청구액 49만여원 중 34만여원만을 인용했으므로 관리비 부과행위가 부당하다.”는 원고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사유가 원고 B씨의 주장처럼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관리비 미납기간 중 일부기간에 불과해 나머지 기간에 관리비를 미납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피할 수 없고, 청구한 관리비 일부가 기각됐다고 해 전체 관리비 지급거부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관리비 부과내역 가운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돼 부당하므로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조치는 위법하다.”는 원고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씨의 관리비 부과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C씨가 부과한 요금이 전기요금 계산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전기요금 부담액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의 단전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B씨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주택인 이 아파트의 입주민 B씨는 지난 2007년 1월 임차인 대표가 된 후 임대사업자에게 관리업체의 변경을 계속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일부 입주민들과 함께 관리업체가 파견한 관리소장 C씨의 관리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관리주체와 임대사업자는 전기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돼 한전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계속 전기요금 납입독촉 및 단전조치 예고장을 보냈고, 안성시도 같은 해 8월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을 이유로 이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관리소장 C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주민 B씨를 포함한 관리비 체납세대에 관리비를 독촉하면서 ‘관리비 미납시 불가피하게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문과 공고, 방송을 통해 B씨에게 예고한 다음, 지난해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B씨 세대에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단전·단수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달라.”며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