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A가 출원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하면서 B를 출원하였을때,
국제특허출원 A가 201조 4항에 따라 취하돤다면, A는 선원, 확선의 지위가 없지만
이후 B가 출원공개가 된다면 B는 A의 출원일로 판단시점을 소급해서 확선의 지위를 가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9.18 12:43
첫댓글 이해됐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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