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강제퇴직하거나 은퇴해 직장에서 물러나면 소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는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탓입니다. 이를테면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과표 3억 원(시가는 6억 원) 주택에 1대의 자동차만 있더라도 건보료로 월 2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동거가족 수 동거가족 자동차 재산 등도 건보료 추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면 배우자나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차선책으로 실직 후 2년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야 유리합니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천 명, 2014년 14만3천 명, 2015년 14만7천 명 등으로 꾸준히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올해 5월 현재는 임의계속가입자 14만9천 명과 임의계속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28만 명까지 포함하면 43만 명 가량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신경을 써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