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에 3.1운동 기념비를 세웁시다.
-화양읍 송금리 만세운동(華陽邑松金里萬歲運動)
1. 화양읍 송금리 만세운동 개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작성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가 발표되고 거족적(擧族的)인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전국 각지에서 '독립 만세(獨立萬歲)'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는 조직적으로 일시에 전개되었으며 청도군 지역은 일찍이 근대적 민족의식을 갖춘 청년 지식인들이 독자적으로 만세 시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였고, 나아가 농민 및 노동자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산동(山東)지역에서부터 먼저 자발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이 군 전역으로 확산되어 대중적인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산서지역에서는 맨 먼저 같은 해 4월 3일에 화양읍 송금리 산 60번지 선왕당산(仙王堂山)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송금리 주민 정두석(鄭斗石), 이도지(李道支), 이송아(李松芽), 박봉현(朴鳳鉉), 이돌수(李乭守), 양순오(楊順五), 이유근(李有斤), 김정수(金廷秀), 홍원표(洪元杓), 정명근(鄭命根), 서돌명(徐乭命), 정한도(鄭汗度), 정경원(鄭璟洹), 양쇠덕(楊釗德), 서복술(徐卜述), 김남극(金南極) 등이 송금리 숫골 뒤에 있는 선왕당산에 올라가 ‘독립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때 산 아래에서는 일본인 잡화상과 거류민들이 경찰과 재향 군인들을 앞세워 시위를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잡화상을 점거하는 한편, 경찰과 재향 군인들을 상대로 항쟁하며 만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당시 선두에서 시위하던 주민 16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압송되었으며, 정두석, 이도지 등은 두 차례나 탈출을 감행하여 도주했고, 같은 해 6월 26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이송아가 징역 1년, 박봉현, 김남극, 이돌수, 양순오, 이유근, 김정수, 홍원표, 정명근, 서돌명, 정한도, 정경원, 양쇠덕, 서복술 등은 각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2. 기념비 건립 취지
근래 일본의 우경화정책으로 일본 관원들의 독도영유권, 종군위안부 문제 등 끝없는 망언으로 인해 온 국민의 울분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일제하에서 분연히 일어난 송금리 만세시위는 당시 송금리 마을 주민들의 기개를 일제에 보여 준 자랑스러운 의거였습니다. 내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로부터 100년 째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이 의로운 항일운동이 우리 주민은 물론 후손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기념비로 남겨야할 당위성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송금리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임으로 우리 마을의 자랑스런 역사를 보여줄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4. 군내(郡內) 다른 지역의 기념비
기미년 청도군의 항일운동은 3월 10일 매전면 장연동 만세사건에 이어 3월 18일 운문면 대천동(雲門面 大泉洞) 면사무소 앞과 19일 공암동(功岩洞) 강정(江亭)에서 만세시위가 있었고, 4월 20일에는 청도읍 거연동(巨淵洞) 철로(鐵路) 변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으며, 5월 7일 석가탄신(釋迦誕辰)의 날 매전면 구촌동(九村洞)에서 만세시위가 있었고, 같은 날 유천(柳川)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일본인 수야(水野) 외 2명의 집을 습격, 구타하는 다소 과격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운문면 사건은 교육청에 의해 신원리 방지초등학교 문명분교 내에 '운문면 3.18독립운동기념관'과 기념비가 세워졌고, 청도읍 거연동 만세사건은 주민들에 의해 옛 단산서당(丹山書堂) 터에 기념비가 세워졌고, 유천 만세사건은 민.관(民.官) 합동으로 내호리 오누이공원에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매전면 구촌리 만세사건은 구촌동민이 아닌 밀양군 상동면 매화리 주민들이 건너와 시위한 사건임으로 제외하면, 화양읍 송금리와 매전면 장연리 시위사건만 아무런 기념 흔적 없이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초부터 매전면 장연리 시위사건은 마을 주민과 매전초등학교 총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3.11만세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장연생태공원에 기념비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도군내에서는 제일 많은 14명이나 실형을 받으면서 고초를 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송금리만 유일하게 기념흔적이 없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5. 근거자료
○「이송아 외 13인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년 6월 26일.
○권대웅, 「한말·일제초기 청도지역의 민족운동과 주도세력」(민족문화논총 2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08, 2000쪽.
○「청도 군지」 (청도군, 1991)
○권대웅 외, 「청도의 독립운동사」(청도군, 2010) 200~2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