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전세 기간 중 바뀌었고 올 2월초 전세기간이 만료됩니다. 새 주인과 전세금을 올려 전세 연장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중개사무소를 끼지 않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기존 전세금과 인상 전세금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새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였고 저는 재계약시 인상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데 계약서에 이 내용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참고로 재계약시 총 전세금이 1억이고, 기존 전세금이 7천만원, 추가 인상 전세금이 3천만원일 경우, 보통의 표준 전세 계약서 양식을 따른다면,
1. 총액 : 1억원 2. 계약금 : 3백만원 3. 중도금 : 없음 4. 잔금 : 9천 7백만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만 기존 전세금이 사실상 이미 지급된 상태고 추가 인상분 3천만원만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금액 관계를 적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1. 총액 : 1억원 2. 기지급전세 (기존 전세금) : 7천만원 3. 계약금 : 3백만원 (계약 취소 견제용) 4. 중도금 : 없음 5. 잔금 : 2천 7백만원
여기에 특약 사항으로 기존 전세금 7천만원의 반환 없이 추가 인상분 3천만원을 재계약시 지급하여 총 1억원에 전세재계약을 한다....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