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구역에서 주민과 추진위원회 등이 마찰을 빚고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 시공사 선정 수사 요구,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인감 반환 요구 등으로 파열음을 내는 것은 눈앞에 놓인 커다란 떡고물 때문이니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 8월말 현재까지 43개 정비예정구역(재개발 28, 재건축 10, 사업유보 5)중 23개 구역 (재개발 15, 재건축 8)에 대해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가운데 물왕멀 구역에 대해 재개발 조합을 인가했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및 정비구역 신청을 검토한 결과, 바구멀1, 동양아파트 인근, 기자촌, 삼천주공2 등이 정비구역 지정과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자촌과 효동 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수사 요구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인감증명서 반환 등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전주시가 위반 사항 고발, 승인취소 불가 및 비상대책 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중재하고 있다.
다가구역은 공구 상가를 정비구역지정시 제척을 요구했지만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전주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토록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다.
바구멀1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서신 연립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함에 따라 전주시는 양분된 주민의견을 추진위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태평1 구역은 추진위원회불법구성, 위원장 싱용불량자로 자격무효 등 재개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 주장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태평2구역은 인감 반환 요구, 예정구역을 2개(태평1, 태평 2)구역으로 분할해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빚어질 우려가 크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앞선다.
특히 전주시는 정비구역 신청시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사법 당국도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