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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대상주택 요건은?(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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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요건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경우이며, 신규분양주택,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을 구분하지 않음 |
Q2 |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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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현 서울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제외 |
Q3 | 경매받은 주택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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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대출대상주택에 해당될 경우 구입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경매참가 전 반드시 대출신청 가능여부(대상주택, 지원자격 등)를 확인하여야 함 |
Q1 | 지원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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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소득기준부분 참조)의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
Q2 | 세대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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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Q3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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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됨. |
Q4 | 무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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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함. |
Q5 |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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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 가능 |
Q6 |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시 만35세 이하인 경우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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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함. 다만, 결혼예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하여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임(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예정자는 기금신청조건에 충족해야함) |
Q7 | 만35세 이상이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단독으로 세대분리를 예정으로 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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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표를 기준으로 조건충족여부를 판단함 |
Q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확인·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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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확인은 본인이 제출하는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함. |
Q2 | 대출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퇴사 등) 연소득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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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점의 근로 또는 사업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금액과 사업자의 경우 금년도 5월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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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대출 지원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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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다자녀(신청인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가정의 경우 연4.7%로 20년간(거치기간1년 또는 3년중 선택)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가능 |
Q2 | 연 5.2%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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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와는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임 |
Q3 | 중도상환 수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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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Q4 | 실제대출 가능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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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평가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대출 |
Q5 | 현재 셋째를 임신중인데, 생애최초 대출을 받고 나중에 금리조건을 다시 설정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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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신청인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추후 금리 조건 변경은 불가함 |
Q1 | 대출 시행일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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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3일자 접수분부터 시행 |
Q2 | 2011년 3월말까지 대출금을 모두 지급 받을 조건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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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말까지 서류 접수분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나, |
Q3 |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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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하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
Q4 | 1개월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시중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꿀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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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구매시 지원하는 것이므로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지원 불가함 |
Q5 | 주택을 분양받아 시중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바꿀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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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 또는 대환조건부대출이 지원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해당 주택 준공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대출 가능하며, 대환용도가 아닌 남아 있는 중도금회차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Q6 | 대출신청과 서류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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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접수 |
Q7 | 은행방문시 구비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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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방문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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