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서 소나무를 오래전에 판매했는데 법정 문제가 되었습니다.
≫ 그 소나무에 대해 감정가격을 알아 오라고 하는데요
≫ 감정평가는 어떤분들이 하는지요?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나요?
≫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지역은 전북 정읍입니다.
≫ 곧 재판이 있어서 급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수협회입니다.
수목은 생물이므로 수목의 규격 및 상태, 수형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감정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더불어 조경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감정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더욱 좋를 것입니다.
그러나 조경수 감정은 주관적인 측면이 많아
우선 조달청 및 협회고시가격이 객관적이므로 소나무의 규격이 고시가격에
있다면 현장도착가 기준이므로 고시가의 60~70%가 통상적으로 수목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시가격에 소나무 규격이 없다면 3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나
평균가격을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정을 할 경우는 소량일 경우는 앞에서 말씀 드린방법으로 먼저 가격을 산출 해 법원에 제출해 보시고 인정이 않되거나 감정 수목이 많을 경우 협회에 의뢰하시면 협회에서 감정인을 1인 추천하며 비용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실경비정산 방식으로 계상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