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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 지 알아야 겠지요..
위자료 산정 방식은 공제조합이 주장하는 방식과 법원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주장하는 방식은 일반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부상,장해위자료중 높은걸 인정합니다.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하지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5천만원대비 장해율입니다.
일각에서는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해서 많게 청구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위자료가 증가하겠지요..
이렇게 위자료 산정 방식에도 복잡하고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모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 것에 금액적으로 산정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낄것입니다.
일실수익은 크게 입원기간동안 의 휴업손해, 장해가 발생되면 그 기간동안의 상실수익액으로 나누어 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어디로 적용해야 되는 냐 또 보험사와 다툼이 생깁니다. 본인은 최소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학생이기에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부분에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장해부분은 더욱 난해 합니다. 과연 어떻게 장해를 평가 받아야 하는지...우선 내가 진료를 받은 수술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각종 검사결과지를 준비하셔서 해당 전문의의 대학병원에 가셔서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흉터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의 성형외과에 추상장해유무및 향후치료비추정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 되었으면 나의 합의금을 산정하여야 되겠지요..
장해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율 만큼의 상실수익,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계산하시면 나의 총합의금이 됩니다.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공제조합에서 호락호락 합의금을 그냥 줄 리 없지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의금을 받아 내세요..그 길만이 살길입니다.
2. 합의시 유의 사항
합의라는 것은 민법상 화해를 말하는 것으로 서로간에 양보로 통하여 분쟁을 종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합의로 다시 번복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합의시 유의점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단서 조항을 적으신다면 최소한의 추후 분쟁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차후 발생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 번 교통사고로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