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중(또는 상실후) 사망했는지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은 얼마나되는지 △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는지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미납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 ① 배우자 ②자녀 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이상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단, 60세이상이거나 장애2급이상 ④ 손자녀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이상 ⑤ 조부모 단 60세이상이거나 장애2급이상<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국민연금법 제73조)
가입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있으나,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 자격상실후 사망하거나 가입기간 1년미만 가입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생계유지가 인정되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준하여 지급하되 한도가 적용되는데 ①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②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을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 ① 법 제73조 유족의 범위에 해당자가 없고 ②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국민연금법 제80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한 유족에게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공적연금연계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