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규 정
제 1조 : 본 대회는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라 칭한다.
제 2조 : 본 대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평택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조 : 종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등은 해당 종목별 대회규정에 준한다.
제 4조 : 참가자격
중요★ 가) 참가자격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 2010.3.31(水) 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 한자.
중요★ 나) 학생은 해당 시․군 소속 학교에 2010.3.31(水)까지 재학중인 학생.
중요★ 다) 직장부는 해당 시․군 직장에 2010.3.31(水)까지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자.
라)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에 한함.
마) 기타 세부사항은 종목별 대회규정을 적용한다.
※단, 주민등록초본 및 재학증명서는 대회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한다.
제 5조 : 모든 종목의 참가선수는 대회 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해당 종목규정을 적용하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제 6조 :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 7조 : 선수명단 접수시 사전 보고 없이 마감일 까지 미 접수된 시․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물의 참가신청 또한 마감일까지 한다.《팩스제출 불인정》
제 8조 : 경기진행
가) 종목별 경기는 시․군대항전으로 하되 1부 15개시․군 2부 16개시․군으로 구분한다.
※단, 시․군별 구분을 하지 않은 종목은 별도 통보한다.
나) 시․군별 참가신청서 제출에 따른 선수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서 실시한다.
다) 경기도종목별연합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진행 전 참가선수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학생증)을 지참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다.
라) 선수 검인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진행부에서는 검인 전에 시․군대표자를 필히 참석하도록 하여 상대방 선수의 검인을 확인(확인필 서명)해야 하며, 대표자가 검인을 확인하지 않거나 진행부에 위임시에는 상대팀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마) 모든 종목의 경기진행시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음.
바)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후 서면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 신청하며, 해당 종목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은 해당 시․군종목별연합회장 및 사무장 중 대표 1명만 할 수 있다.
《단, 시․군종목별연합회가 미 결성된 시․군은 참가자 대표(감독 및 코치) 1명이 한다.》
제 9조 : 진행요원 및 심판
가) 진행요원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나) 심판은 해당 종목별 공인심판원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제10조 : 종목별 경기용구는 정식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 채점 및 시상방법
가) 채점은 종목별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책임하에 채점한다.(해당 종목별 규정 적용)
나) 시상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진행한다.
제12조 : 모든 경기기록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기록 책임자가 확인․서명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록 관리는 해당 경기도 종목별연합회에서 한다.
제13조 : 모든 선수는 필히 안전장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는 대회본부 및 운영본부에서 일체 책임질 수 없다.
제15조 :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위원회를 거쳐 상벌을 부여한다.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을 부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회 보고와 해당 시․군생활체육회 및 시․군종목별연합회에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 상기의 규정은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배 드 민 턴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
나. 유 형 : ①준장부, ②장년부, ③준노부, ④노년부, ⑤장수부
2.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군에 2010.3.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 한자.
나.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
다. 당해 연도 대한배드민턴협회 등록선수는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초․중․고 코치 및 대학일반부 감독은 제외한다.
라. 본 대회 우승자는 1년간 출전할 수 없다.
마.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2명이 한조를 이룰 수 없다.
※선수중 1명은 순수 동호인으로 조를 이루어야 한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준장부 : 30~39세(1971년생부터~1980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성 2명
장년부 : 40~49세(1961년생부터~1970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성 2명
준노부 : 50~59세(1951년생부터~1960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성 2명
노년부 : 60~69세(1941년생부터~1950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성 2명
장수부 : 70세이상(1940년 이전 출생자) ⇒ 남자 2명, 여자 2명, 혼성 2명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대회참가규정에 의함.
※하향 출전 가능하며, 중복출전은 불가함.
4. 경기방법
가. 경기방식은 랠리포인트 21점 3세트 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한다.
※단, 노년부와 장수부는 15점 3셋트 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한다.
나. 본 대회는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에 참가등록을 필한 선수에 한하며, 시합 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다. 복장의 색상은 무관하나 상의 반팔 하의는 반바지를 착용하고 신발은 실내전용화를 신어야 한다.
라. 결승에 오른 두 팀이 우승을 기피하여 경기를 성의 없이 진행할 경우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단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정도에 따라 2년간 출전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마. 결승전에 진출한 팀이 부상 이외의 사유로 기권할 경우에는 우승팀 및 기권팀 모두 1년간 출전할 수 없다.
바.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에 규정을 준용한다.
5. 채점방식
채점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경기점수 1위 300점, 2위 200점, 3위 100점으로 한다.
②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개인 1위, 2위, 3위중 상위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6. 기 타
가.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 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라. 참가선수 전원은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