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전주 이설 작업중 감전
【날 짜】: 2004년 08월
【업 종】: 건설업
【기 인 물】: 고압선
【재해유형】: 감전
【피해정도】: 사망 1명
【공 정】: 전주 이설 작업
1. 전주 이설 작업중 감전
■발생월일 : 2004. 8. 8 11:50분경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시 공 사 : (주)○○산업기전
■공 사 명 : ○○S/S GIS관련여유CB활용부 하 대책공사
■피 재 자 : 활선전공, 42세
■사고유형 : 감 전
■피해정도 : 사 망
■피재자가 활선작업차의 버켓에 탄 상태에서 기설전주의 발판볼트를 제거 하던중
버켓의 위치가 고압선에 닿아 있는 것을 모르고 작업 하던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공사금액 : 1,179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기설전주를 신설전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기설전주를 철거하는 과정
에서 기설전주의 원활한 철거를 위해 전주상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볼트의 제거
작업을 실시.
o 11:50분경 피재자는 활선 작업차량의 버켓에 탑승하여 전주 상단에서 하단방향
으로 작업을 진행함.
o 버켓의 원치가 신설전주의 하단3상 22.9㎸ C상의 충전부에 닿아 있는 것을 모르고
오른손으로는 임팩을 발판볼트에 끼우고 왼손으로는 임팩을 작동하기위해 원치레버
를 작동시키는 순간 충전전류「왼손→가슴(심장)→오른손→대지」의 전기통로가
형성되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임팩, 원치 및 원치레버는 금속성 도체이며 임팩과 윈치는 원치레버를 통하여
유압으로 작동하게 되어있음.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특별고압 활선 작업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특별
고압용고무장갑 및 고무소매등의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o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특별고압 활선작업시 활선장비 및 도구, 활선 작업차량등이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대책】
o 절연용 보호구 착용
- 특별고압 활선 작업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특고압
용 고무장갑 및 고무소매등의 절연보호구를 착용.
o 절연용 방호구 설치
- 특별고압 활선 작업시 활선장비 및 도구, 활선 작업차량등이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절연덮개, 방호관,
고무브라켓 등)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