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8. 4 조례 제741호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공간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활동
2. 지역문화의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상호대차, 도서관간 협력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제4조(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신청서 및 제2호 시설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등록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폐관신청서와 도서관등록증을 첨부하여 폐관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7조(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인건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제8조(운영자)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 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운영자는 제16조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운영주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인력) ①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 할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 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3조(자료대출) 작은도서관 이용회원은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 대출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이관 및 폐기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ㆍ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구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며 운영주체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자가 맡는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시립도서관관리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작은도서관(문고)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