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경비업무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야간작업)을 실시
아파트 경비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 범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호관련(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제4호(야간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5.1.1.부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따라서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준비 등의 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12의2> 4. 야간작업(2종) “가”, “나”항의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계속적인 작업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 깨어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피로누적, 회복 부족 등으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 야간작업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휴게시간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판단됩니다.
5.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게 문의하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